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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성윤 공소장 유출’ 징계 가능성… 또 법무부와 ‘일촉즉발’

檢 ‘이성윤 공소장 유출’ 징계 가능성… 또 법무부와 ‘일촉즉발’

진선민 기자
입력 2021-05-16 22:18
업데이트 2021-05-17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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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지시로 대검 유출 진상조사 착수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위반 소지 있어
檢 “정권 연루 정보만 엄격… 내로남불”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3일 강원 춘천지방검찰청을 방문,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5.13.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3일 강원 춘천지방검찰청을 방문,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5.13.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이 유출된 경위를 파악하라고 지시하면서 수사팀과 법무부의 신경전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정권이 연루된 수사 정보에 대해서만 보안을 강조하는 건 ‘내로남불’이라는 불만이 검찰 내부에서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행)는 지난 14일 감찰1과·감찰3과·정보통신과가 협업해 수원지검에서 작성한 이 지검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의 진상을 조사하도록 했다. 박 장관이 “공소장 범죄사실 전체가 당사자 측에게 송달도 되기 전에 그대로 불법 유출됐다”며 조사를 지시했기 때문이다. 공소장 유출 행위는 기소 이후의 일이기 때문에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하진 않지만 법무부 훈령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정권 수사 관련 보도에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는 불만이 나온다. 특히 이 지검장 공소장에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뿐 아니라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조국 전 민정수석이 수사 외압에 연루된 정황도 담겨 논란이 됐다. 서울의 한 부장검사는 “수사팀 관계자가 언론에 직접 공소장을 넘겼다면 무모한 일을 한 것”이라면서도 “현 정부에 유리한 수사 보도는 넘기고 불리한 수사 보도만 지적하는 행태 역시 모순적인 데다 소모적인 갈등만 부를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지난달에도 수원지검과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는 김 전 차관 사건에 이 비서관이 연루됐다는 의혹 보도가 잇따르자 감찰을 시사한 바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팀 징계가 현실화된다면 검찰과 법무부의 갈등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 지검장의 거취 문제도 갈등의 불씨로 남아 있다. 대검이 이 지검장 혐의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직무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박 장관은 지난 14일 직무배제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에게 “다 법과 절차가 있는 것 아니겠냐”며 “일주일째 장관을 몰아세운다”고 불쾌감을 표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2021-05-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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