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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재산세 9억까지 감면 급물살… 靑·정부, 종부세·양도세 완화엔 난색

1주택 재산세 9억까지 감면 급물살… 靑·정부, 종부세·양도세 완화엔 난색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5-16 18:26
업데이트 2021-05-16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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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이번 주 세제 개편 윤곽

재산세 완화 땐 59만여가구 혜택볼 듯
靑 정책실장 “종부세 감면은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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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와 취득세 완화를 놓고 당정 간 부동산 세제 개편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다만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완화는 쉽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16일 정치권과 부동산 정책 부처들에 따르면 당정은 주말에도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논의했다. 이르면 이번 주 세제 개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손을 대는 부분은 재산세다. 재산세 부과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세법 개정을 마무리 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개편안 윤곽도 드러났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범위를 기존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것이 유력하다.

공동주택 1420만 5000가구 가운데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은 1308만 8000가구(92%)지만, 9억원 이하로 확대하면 1368만 가구(96%)로 늘어난다. 59만 2000여 가구가 추가로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재산세 감면 혜택 구간이 늘어나면 ‘집값 폭등→공시가격 상승→재산세 부담 가중’으로 이어지는 조세 저항 불만을 어느 정도 잠재우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이 조세부담 가중으로 이어지는 ‘정책 미스’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종부세와 양도세 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쉬워 보이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은 종부세 과세 대상이 지난해 66만여명에서 올해엔 100만명 선으로 늘어나 내년 대선 판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자고 주장한다.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양도세 중과도 시행 시기를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방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부동산 정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청와대와 정부가 물러서지 않고 있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무주택자의 새 집 마련이나 1주택자의 보유 부담을 줄여 주는 데에는 공감대가 있다”면서도 “종부세는 더 신중해야 한다. 과세 형평성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도 종부세 기준 자체를 완화하기보다는 고령자나 장기보유 1주택자에 대한 공제 확대나 과세이연제 도입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21-05-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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