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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살해·유기한 노래주점 주인 구속…“도주 우려”

손님 살해·유기한 노래주점 주인 구속…“도주 우려”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05-14 21:46
업데이트 2021-05-14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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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신상공개위원회서 신상 공개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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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 노래주점에서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업주 A씨가 1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한 노래주점에서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업주 A씨가 1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술값 시비로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산에 유기한 노래주점 주인이 구속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14일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등 혐의로 노래주점 업주 A(34)씨를 구속했다.

정우영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2시 6∼24분쯤 인천 중구 신포동 한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부평구 철마산 중턱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현장 정밀감식에서 A씨가 운영한 노래주점 화장실에서 피해자 B씨의 혈흔과 미세 인체조직이 발견됐다.

A씨는 범행 후 노래주점 인근 고깃집에 들러 폐쇄회로(CC)TV가 작동하는지를 확인했고 인근 마트에서는 14ℓ짜리 락스 한 통,75ℓ짜리 쓰레기봉투 10장, 테이프 2개를 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같은 사실을 토대로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한 뒤 이달 12일 인천 자택에서 검거했다.

A씨는 “B씨가 툭툭 건들면서 혼나봐라 라며 112에 신고했다”면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폭행이나 상해 등 다수의 전과가 있는 A씨는 노래주점 빈방에 시신을 이틀간 숨겼다가 차량에 옮겨 싣고서 인천 무의도와 강화도 등 곳곳을 돌아다녔고, 며칠 뒤 부평구 철마산 중턱 풀숲에 버렸다.

B씨가 살해되기 전 112에 직접 신고를 했을 때 경찰이 출동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B씨는 살해되기 직전인 당일 오전 2시 5분쯤 “술값을 못 냈다”며 112에 신고했지만, 인천경찰청 112 치안 종합상황실 근무자는 관할 인천 중부서에 출동 지령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인천경찰청은 노래주점 주인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오는 17일 오후 1시 30분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위원회에는 경찰 외부 위원 4명과 내부 위원 3명이 참석한다.

A씨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되면 추후 내부 논의 등을 거쳐 얼굴과 실명 등을 공개하는 방식을 정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당일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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