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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모 장씨 카톡 보니 “벌 받을까봐 무섭다” [이슈픽]

정인이 양모 장씨 카톡 보니 “벌 받을까봐 무섭다” [이슈픽]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1-05-14 18:28
업데이트 2021-05-1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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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모 학대 증거된 카톡 대화들

“귀찮은 X” “개진상” “집에 둘 것”
건강했던 정인이, 폭력·굶기기에 시들어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1심 선고공판이 열린 14일 오후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상복을 입은 한 시민이 정인이 사진을 닦고 있다.  법원은 이날 1심에서 양모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양부 안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021.5.14 뉴스1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1심 선고공판이 열린 14일 오후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상복을 입은 한 시민이 정인이 사진을 닦고 있다.
법원은 이날 1심에서 양모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양부 안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021.5.14 뉴스1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씨가 14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가운데, 학대 증거가 된 양부모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판결문을 통해 고스란히 드러났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이 카톡 대화 내용을 유죄 증거로 인정했다.

양모 장씨는 “벌 받을까 무섭다”고 학대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가 하면, 정인이 사망날에도 “형식적으로 병원을 데려갈까”라고 의논하는 등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모습이었다. 또 수시로 폭행하고 방치하거나 굶기는 학대 정황이 두 사람의 카톡 대화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판결문 속 대화 기록을 보면 장씨는 지난해 3월 6일 오후 5시 26분쯤 “오늘 온종일 신경질. 사과 하나 줬어. 대신 오늘 폭력 안 썼다”고 남편에게 보냈다.

이에 양부 안모씨는 “아침부터 그러더니 짜증이 갈수록 느는 거 같애”라고 답했다. 이에 장씨는 “나 때문이긴 한데 그래도 짝나(짜증나)”라고 답했다.

●“데리고 다니기 짜증나. 집에 둘래?”
대화에 따르면 이들이 정인이를 집으로 데려온 1월 17일로부터 1개월여 지난 시점에 이미 폭행과 굶기기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됐다. 양부도 정인이에게 애정이 없는 건 마찬가지였다. 양부 안씨는 딸을 “귀찮은 X”이라거나 “개진상”이라고 불렀다.

안씨가 “데리고 다니기 짱나니까(짜증 나니까) 집에 둘래? 내가 집으로 갈게요”라는 내용을 보내자, 양모 장씨는 “집에 둘 거니까 오지마”라고 답했다. 양부모가 사실상 정인이를 집에 방치하고도 아무 거리낌 없이 외출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이다.

양부모는 자신들의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있었다. 식사 문제로 지난해 9월 나눈 카톡 대화 속에서 장씨는 “이러다가 벌 받을까봐 걱정되고 무서워”라는 내용이 있었다.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시민들이 양모 장씨가 탄 것으로 보이는 호송차를 향해 피켓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2021.5.14 연합뉴스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시민들이 양모 장씨가 탄 것으로 보이는 호송차를 향해 피켓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2021.5.14 연합뉴스
●양모 장씨 “벌 받을까봐 무서워”
정인이는 입양 직전인 2019년 12월 영유아 건강검진에서 키와 몸무게가 또래 100명 중 87번째에 해당할 정도로 발육 상태가 양호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에는 소아과 의사가 학대 정황을 포착해 신고할 정도로 왜소해져 있었다. 정인이는 그로부터 한 달 뒤 장간막·췌장 파열 등으로 숨졌다.

재판부가 공개한 마지막 대화는 정인이가 사망한 날 아침이다. 부부는 “병원에 데려가? 형식적으로”(장씨), “그게 좋을 거 같아요ㅠ 자기가 번거롭겠지만ㅠ”(안씨)라고 대화했다.

재판부는 이날 장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내의 폭행과 학대를 방조한 혐의를 받은 안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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