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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소녀 살해하고…경찰차서 ‘브이’ 셀카 찍은 14세 소년

이웃집 소녀 살해하고…경찰차서 ‘브이’ 셀카 찍은 14세 소년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5-14 10:06
업데이트 2021-05-1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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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소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에이든 푸치. 페이스북 캡처
이웃집 소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에이든 푸치. 페이스북 캡처
경찰 “당시 참고인 신분이라 핸드폰 사용”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이웃집 소녀를 살해한 혐의로 14세 소년이 체포된 가운데 그가 경찰차에 탑승한 뒤 ‘브이’ 손 모양을 하고 찍은 셀카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10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세인트존스 카운티 경찰은 전날 사망한 채로 발견된 트리스틴 베일리(13)를 살해한 혐의로 같은 지역에 사는 에이든 푸치(14)를 체포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트리스틴은 지난 9일 오전 1시 15분쯤 마지막으로 목격된 후 연락이 끊겼고, 이날 인근 숲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경찰은 트리스틴의 이웃인 푸치를 납치, 살해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은 푸치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신원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지난 11일 푸치가 법원에 출석하면서 신원이 공개됐다.

푸치는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차에 탑승했을 당시 차 유리에 손가락으로 승리의 ‘브이’를 그린 후 셀카를 찍어 SNS에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사진에 “누구 최근에 트리스틴 본 사람 없어?”라고 써 희생자를 조롱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트리스틴의 시신이 발견되기 전에 촬영된 것”이라며 “당시 푸치는 용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경찰차 안에서 휴대전화 사용이 자유로웠다”고 설명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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