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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표시법’ 접점 못 찾는 정부 VS 낙농·유업계

‘소비기한 표시법’ 접점 못 찾는 정부 VS 낙농·유업계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1-05-13 17:11
업데이트 2021-05-1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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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유예기간 연장 검토”
낙농·유업계 “100년이라도 약속 담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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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에 진열된 우유 제품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마트에 진열된 우유 제품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식품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바꿔 보관기간을 늘리는 일명 ‘소비기한 표시법’을 놓고 정부와 낙농·유업계가 접점을 못찾고 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지만 “변질 사고로 유제품에 대한 불신이 커질 것”이라는 업계 반대에 난항이 예상된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유통기한은 ‘판매 가능 기한’, 소비기한은 ‘식품을 먹을 수 있는 기한’을 뜻한다. 보통 액상커피인 경우 유통기한은 77일이고 소비기한은 107일로 본다. 소비기한 표시는 사회경제적으로도 비용 대비 이익이 크다는 게 식약처의 주장이다. 식품 제조기술 발달과 냉장유통체계 등 환경이 개선됐고, 소비자에게 음식 섭취 가능 기한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 쓰레기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박현진 고려대 식품공학과 교수는 지난해 한 토론회에서 국내에서 버려지는 음식이 연간 500만t이고, 처리비용만 8000억원 이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1985년 도입된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자고 10여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지난해 7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며 21대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됐지만 11월 말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를 끝으로 6개월째 잠정 중단 상태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회 논의가 중단된 이후에) 낙농·유업계, 학계, 소비자단체 등과 지난달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나눴지만 낙농·유업계와 접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낙농·유업계는 소비자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지난 7일 성명을 내고 “유통점에서의 불완전한 냉장관리실태에 따라 변질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기한이 도입되면 소비자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주장했다. 한국낙농육우협회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변질사고가 나면 제조업체에 전화가 빗발칠 테고, 낙농업계가 피해를 볼 것은 불보듯 뻔하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현재 개정안 통과를 위해 대안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현재 2년으로 규정돼 있는 법 시행 유예기간을 연장해 낙농·유업계가 요구하는 냉장유통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것이 대표적인 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회와 논의하며 (낙농·유업계가 주장하는 부분과) 절충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고민을 하고 있다”며 “아직 정해진 건 없지만 유예기간을 연장하거나 유업계를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낙농육우협회 관계자는 “이미 앞선 회의에서 논의 된 내용이고 유예기간을 100년으로 하더라도 정부가 법 통과 후 약속을 지킬지 담보할 수 없다. 유업계 제외 안도 현재는 가능성이 없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하상도 중앙대 식품공학과 교수는 법안 처리가 늦어지는 상황에 대해 “소비기한표시법 통과는 결국 소비자를 위한 길”이라며 “소비자는 언제까지 식품을 먹을 수 있는지 ‘식품의 수명’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있고 국가적으로도 폐기물이 줄어 이익”이라고 밝혔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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