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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멧 써도 인도 주행 안 돼요”…전동킥보드 단속 현장 가보니

“헬멧 써도 인도 주행 안 돼요”…전동킥보드 단속 현장 가보니

오세진 기자
입력 2021-05-13 16:26
업데이트 2021-05-1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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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전동킥보드 법규 위반에 범칙금 부과
경찰 이날부터 다음달 12일까지 계도기간 운영
음주운전 등 중대위반행위는 즉시 범칙금 적용

서울 마포경찰서 경찰관이 13일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헬멧 등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던 시민을 멈춰 세운 뒤 법규 준수를 안내하고 있다(왼쪽). 오른쪽은 경찰관이 같은 날 홍대입구역 인근 인도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던 배달원을 멈춰 세운 뒤 법규 준수를 안내하고 있는 모습.
서울 마포경찰서 경찰관이 13일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헬멧 등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던 시민을 멈춰 세운 뒤 법규 준수를 안내하고 있다(왼쪽). 오른쪽은 경찰관이 같은 날 홍대입구역 인근 인도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던 배달원을 멈춰 세운 뒤 법규 준수를 안내하고 있는 모습.
13일 오후 1시 15분쯤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4번 출구 앞. 안전모(헬멧)를 쓰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던 20대 남성에게 서울 마포경찰서 경찰관이 다가갔다. 경찰관은 이날부터 안전모 등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타면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이 남성은 머리를 긁적이며 전동킥보드를 두고 자리를 떠났다.

그로부터 약 5분 뒤 마포서 경찰관이 헬멧을 쓰고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던 배달원을 멈추게 했다. 배달원은 “헬멧 썼는데요?”라며 억울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경찰관은 “전동킥보드를 타고 인도로 다닐 수 없다”고 안내했다. 배달원은 “언제부터요?”라고 되물었다.

지난 1월 일부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이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퍼스널 모빌리티)를 탈 때 범칙 행위에 따른 범칙금 부과가 가능해졌다. 인도에서 PM을 타다 적발되면 범칙금 3만원을 내야 한다. 2명 이상이 한 대의 PM에 올라타면 범칙금 4만원, 무면허 운전은 범칙금 10만원이다.

하지만 이날 경찰 단속 현장에서 법규 위반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홍대입구역 앞에서는 5분에 한 번 꼴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거나 인도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는 시민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오후 1시 30분부터 3시까지 진행된 단속에서 총 78건의 범칙 행위가 적발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13일 영등포구 여의나루역 앞에 주차된 전동킥보드에 이날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킥보드 탑승자가 준수해야 할 법규 내용이 적힌 홍보물을 걸고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13일 영등포구 여의나루역 앞에 주차된 전동킥보드에 이날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킥보드 탑승자가 준수해야 할 법규 내용이 적힌 홍보물을 걸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역 앞에서도 안전모 미착용 및 인도 주행 사례가 많았다. 경찰에 적발된 이모(25)씨는 “백화점에 가려고 잠깐 전동킥보드를 탔는데 이날부터 법이 바뀐 줄 몰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제 이용할지 모르는데 보호장구를 매일 챙기고 다니는 게 번거로울 것 같다. 보호장구 대여소가 곳곳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경찰은 이날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설정했다. 이 기간에 무면허 운전, 승차 정원 초과, 인도 주행, 안전모 미착용 등 행위에 대해서는 바로 범칙금을 부과하지 않고 법령 위반을 안내한다.

단 음주운전과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등 중대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도 없이 즉시 범칙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술에 취한 상태로 PM을 운전하면 범칙금 10만원, 신호 위반과 중앙선 침범은 범칙금 3만원 부과 대상이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전동킥보드 사고 위험이 많았지만 규제가 없었다. 사상자가 늘면서 단속 필요성이 높아졌다”면서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서 많은 시민들이 안전 운전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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