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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자전거 통학에 대한 학생의 선택권 보장해야”

인권위, “자전거 통학에 대한 학생의 선택권 보장해야”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1-05-13 13:53
업데이트 2021-05-13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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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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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자전거 통학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게 자기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경기도에 있는 피진정 초등학교에 자전거 허용 통학 기준과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13일 한 초등학교가 자전거 등·하교를 금지해 학생의 자기선택권을 과도하게 침해했다는 진정을 인용하면서 “모든 학생의 자전거 통학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침해 최소성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진정이 제기된 학교 측은 지난해 12월 교장실에서 교장, 교감, 교무, 진로부장, 인권부장 및 각 학년 부장, 학부모대표 어머니회, 녹색어머니 및 어머니폴리스 대표가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하여 자전거 통학 관련 의견수렴 및 협의를 진행했다. 학교 측은 “등교 시간에 학교 주변으로 자동차 통행량이 많아 자전거 통학이 매우 위험하다”는 의견을 냈다. 학부모 대표도 “많은 인원이 등교하는 시간에 자전거 통학에 따른 학생의 안전을 보장할 대책을 마련하기 어렵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인권위가 이 학교의 교통환경을 조사한 결과, 인접 대로에 자전거 도로가 별도로 있고, 인도와 도로 사이에 울타리 경계가 있고, 학교 내에 자전거 거치대가 설치되어 있었다. 또 학교 앞 도로는 S자 커브로 되어 있어 과속을 방지하도록 설계되어 있었고, 학교와 인접한 곳은 주로 주거단지라 상업구역보다는 교통 혼잡도가 덜했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 학교의 교통환경이 자전거 통학에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학생들의 의견도 청취했다. 찬성하는 학생들은 “집이 먼 경우이거나 다른 학원 및 중학교는 허용하는데 피진정학교만 금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등하교가 어렵다면 방과 후 수업에는 자전거 이용을 허용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 반대하는 학생들은 “고학년이 자전거를 타고 등교하면 자전거를 타고 오지 않는 아이들이 위험할 수 있다”면서 “일부 학생에게 허용하면 더 많은 학생들이 자전거를 타고 싶어 하여 자전거 보관 및 보호장구의 보관과 관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초등학교는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으로 학생들이 자전거를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기술과 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며 “자전거 통학이 위험하다면 자전거 안전운행과 보호장구의 정확한 착용을 먼저 교육하고 지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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