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진영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편모(7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편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염산이 든 플라스틱병 2개를 들고 30대 A씨가 일하는 식당에 찾아가 이를 피해자에게 뿌리려다 직원들로부터 저지당했다. 편씨는 대신 이 직원들에게 액체를 뿌려 직원들이 얼굴과 팔, 다리 등에 화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편씨 측은 지난 3월 첫 공판에서 “액체는 염산이 아니라 화장실 청소용 소독약”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액체가 염산으로 추정된다는 감정 결과가 있다고 반박했다.
편씨는 범행 수개월 전부터 A씨에게 만남을 요구하며 협박성 문자를 보내고 식당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느꼈을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