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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가 없앤 ‘여의도 저승사자’…증권범죄합수단 되살아나나

秋가 없앤 ‘여의도 저승사자’…증권범죄합수단 되살아나나

진선민, 김주연 기자
입력 2021-05-13 01:14
업데이트 2021-05-13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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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금융범죄 대응 직제 개편 논의

추미애, 檢 직접수사 축소 명목으로 폐지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처리율 5년새 급락
박범계 “시장 활황 속 주가조작 등 우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 3부 추가 거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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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렸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폐지된 지 1년 4개월 만에 법무부가 부활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한다는 명목으로 합수단을 없앤 뒤 검찰의 금융범죄 대응 능력이 약화됐다는 지적이 커지면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국은 증권범죄 수사의 전문성을 가졌던 합수단 기능을 되살리기 위한 직제 개편을 논의하고 있다. 기존 합수단을 부활시키거나, 현재 증권범죄를 담당하는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2부 외에 3부를 추가로 두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건 이후 여러 경로로 ‘부동산 다음은 주식·증권 시장’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면서 “코스피·코스닥이 굉장히 활황인 반면 주가조작이나 허위정보를 활용한 여러 자본시장법 위반 사례가 염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합수단 부활 가능성과 관련해 “수사권 개혁의 구조하에서 염려에 대비하는 차원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3년 설치된 합수단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국세청 등 금융기관 파견 인력이 검찰과 협업하며 대형 금융범죄들을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추 전 장관은 합수단을 폐지하고 관련 업무를 형사부와 금융조사부로 분산했다. 마지막 합수단장이었던 김영기 부장검사는 “시스템은 남기에 법과 제도를 바꿀 때는 사심이 없어야 한다”는 사직글을 남기고 옷을 벗었다. 합수단 폐지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범죄자들만 살판났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 실제로 검찰이 금융위로부터 넘겨받은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처리율은 2018년까지만 해도 매년 80%를 웃돌았지만 2019년 58.9%, 지난해 13.8%로 급락했다.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는 “추 전 장관이 합수단을 폐지하면서 금감원 등과 적극 공조하지 못해 수사에 한계가 있었다”면서 “금융범죄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합수단을 즉각 부활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1일 검찰과 금융기관이 협업하는 금융범죄 전담수사조직의 설치 근거조항을 명문화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 개정 없이도 합수단을 기존 비직제 직접수사 부서 형태로 되살릴 수 있다.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6대 범죄로 제한되기는 했지만,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는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경제범죄로 분류된다. 서울의 한 부장검사는 “합수단을 설치하면 유관기관과의 협업도 원활히 되고 수사 효율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과거 합수단도 참고인에 의지해 수사하는 등 전문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면서 “근본적으로 검찰의 금융수사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법무부와 검찰 등이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선민·김주연 기자 jsm@seoul.co.kr

2021-05-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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