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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하면 2000만원” PC방 동업하자더니 노예로 부렸다

“무단결근하면 2000만원” PC방 동업하자더니 노예로 부렸다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5-12 10:38
업데이트 2021-05-1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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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 감금·폭행한 PC방 업주 체포
매출 떨어진다는 이유로 폭행 일삼아
성적 가혹행위도…경찰, 구속영장 신청


공동투자를 명목으로 20대 직원들을 2년 8개월간 노예처럼 부린 PC방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화순경찰서는 특수폭행·감금·특수상해·협박 등 혐의로 A(35)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9월부터 2년 8개월에 걸쳐 20대 6명을 감금·폭행하며 일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PC방 투자자 모집 광고를 낸 뒤 피해자들을 끌어들여 공동투자 계약을 맺고 자신이 운영 중인 PC방의 관리를 맡기는 방식으로 범행을 시작했다. 그는 PC방의 매출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행을 일삼았다. 피해자들은 “무단결근을 하면 2000만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불리한 계약 조건으로 사실상 감금 생활을 하며 피해를 당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적 가혹행위를 하기도 했다. 그는 피해자들의 옷을 벗긴 후 사진 촬영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이들을 노예처럼 부리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세뇌했다. 피해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계속되는 폭행과 감금, 성적 가혹행위 등으로 반항하거나 벗어날 수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범행은 오랜 시간 수익이 없고 집을 비우는 자녀들을 걱정한 부모들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발각됐다. 경찰은 이날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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