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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결과 인정하나 출산은 안 했다”는 구미 3세 친모

“유전자 결과 인정하나 출산은 안 했다”는 구미 3세 친모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1-05-11 22:34
업데이트 2021-05-12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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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공판서 “검사로는 증명 못 해” 주장
檢, 손녀 관찰기록지 제시 ‘바꿔치기’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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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리는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에 대한 2차 공판을 앞두고 유전자 감식 결과 외할머니가 아닌 ‘친모’로 밝혀진 A씨(49)가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5.11 뉴스1
11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리는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에 대한 2차 공판을 앞두고 유전자 감식 결과 외할머니가 아닌 ‘친모’로 밝혀진 A씨(49)가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5.11
뉴스1
빈집에 방치된 채 숨진 구미 3세 여아 친모로 밝혀진 석모(48)씨가 11일 오후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기존처럼 “출산 사실이 없다”면서 여아 바꿔치기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검찰 등의 유전자(DNA) 검사 결과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인정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석씨 변호인은 “검찰이 제시한 DNA 검사 결과 등 증거에 동의하지만, 그것이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신청한 대부분의 많은 증거는 동의하지만 입증 취지는 부인한다”며 “공소사실을 추단하거나 추측한 부분은 부동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DNA 검사 결과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결과로 피고인의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는 취지인가”라고 물었고 변호인은 “피고인 입장이 그렇다”고 대답했다.

이날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원 DNA 검사 감정서, 여아 출산 관련 영상, 석씨가 휴대전화에 설치했다가 삭제한 출산 관련 앱, 석씨 친딸 김모(22)씨가 출산한 여아 관찰 기록지 등을 증거로 제시하고 여아를 바꿔치기했다고 추궁했다.

석씨 변호인은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석씨 거동을 설명한 부분, 석씨가 시청한 유튜브 출산 영상 등에 대해 사건과 무관한 것이라며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았다.

앞서 수사 과정에서 석씨의 DNA 검사를 네 차례 실시한 결과 모두 A씨가 숨진 아이의 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석씨는 자신이 출산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다만 석씨는 또 다른 혐의인 시체 은닉 미수는 인정했다.

검찰은 석씨가 지난 2월 9일 숨진 여아 시신을 매장할 의도로 이불과 종이박스를 들고 갔으나 두려움으로 이불을 시체에 덮고 나왔다고 밝혔고, 석씨도 시신을 숨기려고 한 혐의를 인정했다. 석씨는 지난달 5일 시체 은닉 미수와 미성년자 약취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지난 7일 열린 숨진 여아의 언니로 드러난 김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여아를 빈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25년과 취업제한명령 10년 및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구형했다.

구미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21-05-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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