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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무서워서” 음주단속 피해 질주했다 4m 아래로 ‘쾅’

“경찰 무서워서” 음주단속 피해 질주했다 4m 아래로 ‘쾅’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1-05-11 22:16
업데이트 2021-05-12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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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운전자 현장서 도주했다 사고로 덜미

운전자, 경찰 수신호 무시하고 달아나다
도로 옆 높이 4m 아래 공장 마당에 추락
철제 적재물 위로 떨어져 큰 부상은 없어
추락 뒤 도망쳤다 다음날 신고로 붙잡혀
음주 부인에 경찰 “동선 추적해 음주 확인”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 음주단속 중인 경찰들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 음주단속 중인 경찰들 음주 단속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5일 0시쯤 서울 강남구 영동대교 남단 도로에서 경찰들이 음주단속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본문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2019.6.25 연합뉴스
경찰의 음주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차량이 4m 높이 아래로 추락해 덜미를 붙잡혔다. 다행히 50대 운전자는 철제 적재물 위로 떨어진 덕분에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 운전자는 추락한 뒤에도 도망친 다음 다음날 경찰 조사를 받으며 음주운전 사실 부인했다. 경찰은 운전자의 동선을 추적해 음주운전 여부를 가리겠다고 밝혔다.

11일 경남 김해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쯤 김해시 명법동 정천교 인근에서 차량 1대가 음주운전 단속 현장을 발견하고 달아났다.

도주 차량을 막기 위해 인근 길가에서 대기하던 경찰은 해당 차량이 수신호를 무시하고 달아나자 뒤를 쫓았다.

단속 현장에서 1.5㎞가량 달아난 차량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질주하다 도로 옆 4m 높이 아래 공장 마당으로 추락했고, 운전자 A씨는 곧바로 현장을 벗어났다.

주변이 어두워 도로 아래로 차량이 떨어진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경찰은 현장을 지나쳤다가 공장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사고 차량을 확인했다.

이튿날 경찰의 연락을 받은 A씨는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면서 “경찰이 무서워서 도망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단속 전 A씨의 동선을 파악해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 현장을 보고 달아난 이유와 음주운전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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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시행 첫날 음주단속
윤창호법 시행 첫날 음주단속 음주운전 사망 사고를 저지르면 최소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일명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18일 밤 대전 서구 월평동 한 도로에서 둔산 경찰서 경찰들이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2018.12.18
뉴스1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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