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죄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영장 발부
두 살짜리 입양아동을 학대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부 A씨가 1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2021.5.11 연합뉴스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인정된다”며 A씨(30대)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 8일 오전 입양한 B(2) 양의 얼굴과 머리 등을 마구 때려 의식을 잃게 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를 받고 있다.
양아버지는 이날 “아이에게 미안하고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양아버지 A씨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수감 중인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서며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 있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이같이 답했다. 아내도 같이 학대했느냐는 물음에는 A씨는 “아닙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B 양이 학대당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것으로 판단해 B 양을 병원에 데려온 A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사에서 A씨는 “(8일) 오전에 자꾸 칭얼거려서 손으로 몇 대 때렸고 이후 아이가 잠이 들었는데 몇 시간 지나 깨워도 안 일어나길래 병원에 데려갔다”며 학대 혐의를 인정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