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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한일 간 국제소송전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이석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시론] 한일 간 국제소송전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이석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입력 2021-05-10 20:26
업데이트 2021-05-11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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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석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의 현대사에서 국제소송이란 용어가 요즘과 같이 언론에 빈번하게 오르내리는 경우가 있었는지 모르겠다. 그동안 다른 나라의 일로만 간주돼 오던 국가 간 소송이 한일 간의 각종 현안에서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다. 일제강점기에서 비롯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강제징용 판결 문제를 둘러싼 한일 양측의 원칙적인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을 긋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와 한국의 강제징용 재판 결과에 따른 한국 법원의 가해기업 자산 현금화 조치 및 이에 대한 일본의 대응 조치를 둘러싼 국제법적인 논쟁은 현재진행형이다.

이에 더해 지난 4월 13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사고 원전에 보관 중인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한다는 기본방침 발표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안의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제소 및 잠정 조치 요청을 검토하도록 지시함에 따라 한일 간의 국제소송 역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주지하다시피 그동안 한일 간에는 일본이 1954년 외교상의 구상서를 한국에 보내 독도 영유권을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제안한 독도 문제와 1974년 체결, 1978년 발효된 동중국해의 공동 개발을 위한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의 만료 시한이 2028년으로 다가옴에 따라 야기될 수 있는 추후의 법적인 분쟁까지를 포함하면 국제법상의 주요 쟁점을 망라하는 한일 간의 국제소송전(戰)을 예감해야 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러한 한일 간 다양한 현안의 국제소송 가능성을 놓고 보면 한국은 제소국 지위에 있기도 하고, 응소국 지위에 있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첫째, 복잡 다양한 한일 간의 모든 사안이 상호 연동돼 있는 것은 아니다.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지나친 외교적인 관계의 고려는 불필요하다. 그러나 주권국가 간의 소송은 그 준비, 절차 진행 과정, 결과에 따른 파장이 큰 법이다. 필리핀과 중국 간의 남중국해 중재재판을 포함해 최근의 국제소송에서는 전쟁 무기로서 법의 사용을 의미하는 로페어(lawfare)란 용어가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주권국가 간의 국제소송이 전쟁으로 간주되는 이유이며, 다양한 분쟁해결 수단의 방법 가운데 하나로만 평가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둘째, 칼은 뽑았을 때보다 칼집에 있을 때 그 효용성이 큰 경우가 많다. 즉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과 실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큰 차이이고 별개의 문제다. 소송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반사적 이익, 소위 낙수(落水)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제해양법재판소가 잠정 조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중재재판소의 관할권이 추정되고, 제소국인 한국의 권리에 대한 급박한 위험과 심각한 위해(危害)가 있어야 한다.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를 2022년 10월부터 30년에 걸쳐 태평양에 방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즉 실제로 사안이 전개되는 시점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따라서 정부의 대응 방안 강구에 있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 세심한 준비가 없다면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잠정 조치를 통해서 통상적인 사전 통보나 정보 제공 등의 국제협력을 강조하는 수준에서 재판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 단계에서는 해당 방류와 관련된 자료 수집 및 증거 조사를 위한 각종 국제위원회 및 조사기구에 참여할 권리를 강하게 주장하고, 일본의 실질적인 협력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셋째, 사안에 따라 공수(攻守)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조치와 관련한 일본의 국제법 위반 여부는 사전 통보나 정보 제공 등 국제협력, 환경영향평가 실시 등 해양환경 보전 의무와 관련된 절차적 의무 이행을 태만히 한 점에 있다. 국내에서는 독도종합관리대책으로 계획된 독도종합해양과학기지가 육상 건축을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환경 보전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일본의 소송 제기 가능성에 따라 여러 가지 논란 끝에 2014년 서해상의 소청초로 이동 설치된 바 있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과 실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큰 차이이고, 별개의 문제라는 명제는 한국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본에도 적용된다.

필연적인 한일 간의 국제소송전(戰) 시대에 국제소송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이제 한일 관계의 안정적 관리에 필수적인 요건이 됐다.
2021-05-1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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