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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암호화폐 금지 지침…“신규 취득·신고 누락시 징계”

경찰청, 암호화폐 금지 지침…“신규 취득·신고 누락시 징계”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5-07 09:06
업데이트 2021-05-07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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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청문 부서 직원들에 ‘암호화폐 보유·거래 지침’ 내려
“공직윤리 확립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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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9일 특별 단속을 예고한 가운데 이날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라운지에 설치된 시황판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코인 가격들이 표시돼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정부가 19일 특별 단속을 예고한 가운데 이날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라운지에 설치된 시황판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코인 가격들이 표시돼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경찰청은 수사·청문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가상자산(암호화폐) 취득을 금지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청은 최근 일선에 내려보낸 ‘암호화폐 보유·거래 지침’에서 수사 부서와 청문감사담당관실 소속 직원들의 암호화폐 신규 취득을 금지하고 이미 보유한 암호화폐를 신고하도록 했다.

암호화폐를 새로 취득하거나 보유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직무배제 등 징계를 내리겠다는 경고도 담겼다.

경찰 관계자는 “공직윤리 확립 차원에서 기존 지침을 재강조한 것”이라면서 “암호화폐 거래가 광풍으로 불릴 만큼 사회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경찰관들이 투기에 편승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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