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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한 부모 벌받게 해주세요”… 42%는 가해자 법적처벌 원했다

“학대한 부모 벌받게 해주세요”… 42%는 가해자 법적처벌 원했다

이성원 기자
입력 2021-05-05 22:08
업데이트 2021-05-06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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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살아남은 아이들(중)] 피해아동 50인 설문조사

피해 아동들에게 ‘학대를 당했을 때 어른들이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느냐’고 물었더니 48명(무응답 2명 제외) 중 39명(복수응답 가능·81.3%)이 ‘가해자와 분리된 별도 공간’을 원했다. 학대를 받으면 피해 아이들은 부모와 떨어져 있었으면 한다는 이야기다. 지난해 10월 양부모의 학대로 16개월 정인이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정부는 ‘학대 아동 즉각분리제’를 시행했다. 연 2회 이상 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온 아동은 학대 가해자로부터 즉시 분리돼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피해 아동 20명(41.7%)은 가해자의 법적 처벌을 원했다. 설문에 참여한 김승희(15·가명)양도 그중 하나다. 자신에게 신체적 폭력과 정서 학대를 저지른 엄마를 꼭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양은 엄마로부터 거의 매일 학대를 당했는데, 지난해 견디다 못한 김양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학대 사실이 드러났다. 엄마와 분리돼 쉼터로 간 김양은 엄마와의 관계 회복을 원하지도, 다시 집에 돌아가는 것도 원하지 않았다. 쉼터에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성인이 되면 홀로 서기 하고 싶다고 했다.

아동학대 가해자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2019년 아동학대 혐의로 법원에 기소된 1337건의 사건 중 156건(2.7%)만 형사처벌로 이어졌다. 법원이 아동학대 사건에 관대한 이유도 있지만, 피해자가 가족의 압력을 못 이겨 처벌 불원 의사를 법원에 내는 사례가 많다. 여섯 살 때부터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새엄마에게 학대를 당하고 성인이 된 최지은(22·가명)씨도 가해자의 처벌을 원했다. 그러나 ‘새엄마가 처벌을 당하면 다시는 너를 보지 않겠다’는 아빠의 압박 때문에 결국 법정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씨는 “법원이 가해자를 처벌할지 결정할 때 아동의 의사를 물어보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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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에 응한 피해 아동 17명(35.4%)은 의료 지원을 원했고, 13명(27.1%)은 경찰이 자신을 보호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지난해 친인척의 학대 신고로 엄마와 분리된 정지원(6세·가명)양은 경찰의 보호와 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미취학 아동인 정양은 엄마로부터 방임과 정서적 학대를 당했는데, 처음부터 가해자와 분리되진 않았다. 실제로 정양은 학대가 다시 발생하지 않는다면 엄마에게 돌아가고 싶어 했다. 엄마와 같이 살면서 혹시 학대 상황이 발생하면 경찰이 와서 자신을 보호해 줬으면 하는 것이다.

정양을 포함해 설문에 응한 아동의 절반인 25명은 다시 보호자의 품으로 돌아가길 원했다. 이유는 다양했다. 학대를 당했음에도 ‘그래도 보호자가 좋다’고 답한 아동이 18명(72%)으로 가장 많았고, ‘보호자는 무섭지만 익숙하고 편한 집을 떠나기 싫다’고 응답한 아동은 5명(20%), ‘형제·자매와 떨어지기 싫다’는 아동은 1명(4%), ‘앞으로 옮겨야 할 새로운 곳이 무섭다’고 답한 아동은 1명(4%)이었다.

자신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준 가해자이지만 단지 가족이라는 이유로 남보다 의지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가해자를 그리워하는 피해 아동이 많았다. 이런 성향은 아동의 학대 피해 신고 여부에서도 잘 드러난다. 응답자 50명 가운데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신고한 아동은 14명(28%)에 그친 반면 학대 피해를 외부에 알리지 않은 아동이 36명(72%)이나 됐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는 ‘가해자가 가족이어서’가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보호자가 무서워서’(9명), ‘신고해도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서’(8명) 순이었다.

강원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김철호 현장조사팀장은 “어린 아이일수록 상처를 마음에 담아 두는 기간이 길지 않다. 뉴스에 나올 정도의 학대가 아닌 정도라면 아동 대부분은 부모와 다시 지내고 싶어 한다”면서 “쉼터에선 휴대전화 사용이 엄격하고, 단체생활 규칙도 있어 이를 지키기 어려워하는 아동일수록 집에 가고 싶어 한다. 이런 아이들은 쉼터를 한번 경험하고 나서 가정으로 돌아가 부모의 재학대로 분리돼야 할 때 쉼터행을 피하려는 경향도 보인다”고 말했다.

설문에 응한 아동의 절반인 25명은 ‘보호자와 함께 생활하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 이유를 보면 ‘보호자와 같은 공간에 있고 싶지 않다’가 12명(48%)으로 가장 많았다. ‘다시 학대 피해가 발생할까 두렵다’가 8명(32.0%), ‘보호자가 무섭다’가 4명(16%), 기타 의견으로 ‘모두 해당한다’가 1명(4%)이었다. 전남아동보호전문기관 전화영 사례관리팀장은 “원가정 기능을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학대 가정에 상담사를 파견해 관리도 하고, 학대 고위험군 가정을 수시로 모니터링하면서 실제 개선되는 사례를 경험하고 있다”며 “다만 학대를 자신의 문제로 여기지 않고 아이를 탓하며 고치지 않는 행위자가 있는 만큼 사례마다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21-05-0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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