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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번째 어린이날…“우린 정치할 권리 없나요”

98번째 어린이날…“우린 정치할 권리 없나요”

신형철 기자
입력 2021-05-05 16:02
업데이트 2021-05-0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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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이글스다!
블랙이글스다! 제99회 어린이날을 맞아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5일 오전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 상공에서 축하 비행을 하고 있다. 2021.5.5 연합뉴스
98번째 어린이날을 맞아 정치권이 일제히 어린이와 청소년을 향한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당법 등 법률은 여전히 청소년의 다양한 정치 활동의 참여를 금지하고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행법상 청소년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60조에서는 미성년자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공무원을 선거운동할 수 없는 자로 규정하고 있어서다. 실제로 청소년이 선거 유세를 했다가 해당 정당의 당직자가 처벌을 받은 선례도 있다. 2018년 부산시에서 시민단체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의 활동가였던 김찬(당시 16세)씨는 노동당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이 담긴 피켓 들고 선거운동을 펼쳤다가 배성민 노동당 부산시당위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투표권이 없는 청소년이 특정 정당 후보 유세 현장에서 지지 발언을 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기도했다.

현행법은 청소년의 정당 활동도 제한하고 있다. 정당법 제22조는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사람’이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15조 제1항은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다’고 규정했기에 정당 활동은 만 18세 이상 국민만이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이다.

반면 국제적 추세는 한국과 반대다. 영국·독일 등은 법적인 정당 가입 연령을 폐지하고, 당헌·당규에 따라 가입 가능 연령을 정하고 있으며, 프랑스와 호주의 일부 정당들은 연령 제한이 아예 없다.

이에 관련법들이 발의됐지만 아직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한 상황이다. 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지난 1월 정당 가입 연령의 제한을 폐지하고, 각 정당이 당헌·당규로 연령 하한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정당법 개정안 발의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청소년 사다리 4법’이라고 이름 붙인 법안들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교육감 선거권자 연령 만 16세 하향 조정 ▲당원 가입 기준 만 16세 이상으로 하향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령 제한 만 16세 이상으로 하향 ▲고등학교 독립 교과에 민주시민 교육 추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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