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에 너무 안일한 공권력
84% “신고 대부분 연인 말싸움서 비롯”87% “교제 끝낼 수 있는데 하지 않아”
처벌 원치 않는 경우 많아 ‘낭비’ 인식
“적극 출동·조사하면 피해 최소” 지적
데이트폭력에 대한 경찰관들의 인식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신체적·정서적·경제적·성적 폭력 등을 가리키는 데이트폭력 사건의 경찰 신고 건수는 2017년 1만 4136건에서 2019년 1만 9940건으로 증가 추세다. 피해자는 늘고 있지만 데이트폭력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관들이 사건을 사소한 다툼 정도로 여기고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인식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학술지 ‘한국범죄심리연구’에 실린 ‘데이트폭력에 대한 경찰관의 태도에 관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데이트폭력 사건을 수사한 경험이 있는 경찰관 310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84.5%가 데이트폭력 신고 전화의 대부분이 연인 간 말싸움에서 비롯됐다고 답했다. 87.1%는 대부분의 데이트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연인 관계를 끝낼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답해 사건 발생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단체는 데이트폭력 범죄의 본질에 대한 경찰의 이해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공동대표는 “데이트폭력은 가정폭력과 마찬가지로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이라 피해자가 초기에 폭력으로 인정하기 쉽지 않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를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별을 통보한 뒤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관계를 끝내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설문조사 결과 경찰관 다수가 데이트폭력 사건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확인된다. 응답자의 91.0%는 데이트폭력 사건을 처리하는데 성과 대비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든다고 했고, 73.3%는 데이트폭력 사건의 신고 전화를 피하고 싶다고 답했다. 대부분의 데이트폭력은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피해자가 신고를 하더라도 처벌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가 많아 수사력을 낭비하는 사건으로 인식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
일선 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데이트폭력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하고 가해자에게 접근 금지 경고장을 보내는 등 적극 수사하려 해도 피해자가 변심해 수사를 원치 않는다고 하면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송 공동대표는 “경찰의 고충도 이해하나 경찰이 사건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적극 현장에 출동하거나 조사한다면 피해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고, 더 큰 범죄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21-05-04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