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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진중권 ‘조국 똘마니’ 소송 패소? 논란 키우기 싫어 포기”

김용민 “진중권 ‘조국 똘마니’ 소송 패소? 논란 키우기 싫어 포기”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5-03 09:56
업데이트 2021-05-0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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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폭탄은 권장해야…공개적 비방 아닌 당사자에게만 도달”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vs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vs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서울신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패소에 항소를 포기한 이유를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잇따라 전화 인터뷰를 가졌다. 이날 그는 이른바 ‘문자폭탄’과 관련해 “당 쇄신을 위해서는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올 수 있는, 그것이 보장되어야 하는 그런 당이 되어야 한다”면서 “오히려 권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조응천 의원이 “문자폭탄을 두둔하는 분들 중에는 자신에 대한 비판적 칼럼에 대해 소송으로 대응한 사람도 있다”며 김 최고위원의 모순적 태도를 지적한 것과 관련해 그는 “제가 (진중권 교수를 상대로) 소송을 했던 것은 허위사실 적시부분이 있기 때문이다”며 개인의 문자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공개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하는 것과 문자를 통해서 개인에게 도달하게 하는 것은 법적 평가가 완전히 다르다”며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지만 개인에게 문자를 보내서 비난, 비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는다는 것과 모순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진 전 교수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민사소송 1심에서 패한 뒤 항소를 포기한 것에 대해 김 최고위원은 “더 끌고 가서 논란을 키울 필요는 없겠다 싶어서 그냥 포기했던 것”이라며 “사실 승소할 자신은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진 전 교수는 지난해 6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최고위원을 향해 ‘누가 조국 똘마니 아니랄까봐. 사상 최악의 국회의원’ 등의 표현을 썼다.

이에 김 최고위원은 진 전 교수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100만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지만 지난달 24일 1심에서 패소했다.

‘똘마니’의 사전적 의미는 범죄 집단 따위의 조직에서 부림을 당하는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전적 의미로는 진 전 교수가 ‘똘마니’라는 말을 사용한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전제하면서도 “그러나 사회 일반에서는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가치 체계를 공유하거나 같은 목표를 지향하는 사람 중 후속 참가자나 연소자, 하위 직급자 등을 선도자, 연장자, 상위직급자 등과 대비해서 희화화하여 지칭하거나 그들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진 전 교수는 김 의원이 사실상 조국 전 장관을 대리해 활동하는 자라고 판단하고 ‘똘마니’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김 의원의 정치 이력·활동에 대한 의견 표명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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