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정권에 화 난다”며 시비 걸고 살해...50대 男 징역 20년 확정

“정권에 화 난다”며 시비 걸고 살해...50대 男 징역 20년 확정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5-01 16:57
업데이트 2021-05-01 16:5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1심 징역 20년 선고 유지한 원심 판결 확정
집 앞 지나가던 연인 중 남성에 일부러 시비 걸어
부엌에서 흉기 들고 나와 몸싸움 벌여
연인 중 남성은 흉기에 찔려...여성은 주먹으로 폭행
“현 정권 정책에 화 난다”며 범행


자신의 집 근처를 지나가는 연인에게 시비를 걸고 흉기를 휘둘러 연인 중 남성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진행된 배모(55)씨의 살인 및 특수상해 등 혐의 상고심에서 1심의 징역 20년 선고를 유지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배씨는 지난해 1월 26일 자정쯤 서울 용산구 효창동에 있는 자신의 집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들을 보고 연인 중 남성인 피해자 A씨의 어깨를 일부러 두 차례 밀치는 등 시비를 걸었다.

당시 괜한 다툼을 일으키지 않으려 A씨 등 두 사람은 자리를 피했지만, 배씨는 집으로 돌아가 부엌에서 흉기를 집어들고 이들이 걸어간 방향으로 쫓아와 A씨와 다시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씨를 흉기로 한 차례 찔렀다.

A씨가 쓰러지자 그의 여자친구인 B씨가 자신을 막아섰고, 이에 배씨는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섯 차례 때렸다. 배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긴급체포된 이후 구속됐다.

경찰 등 조사 결과, 배씨는 현 정권의 정책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걸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등을 일삼은 전과 22범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배씨는 정신적 장애로 고통을 받아왔다며 정신감정을 요청하는 등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1심은 배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당시 검찰은 배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심은 “배씨는 현 정권의 정책에 대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일면식 없던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걸었다”며 “별다른 이유가 없는 무작위 살인으로 그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배씨와 검찰 측의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 재판부는 양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2심은 “배씨는 자신과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걸고, 이들을 뒤쫓아가 1명은 흉기로 찔러 죽이고 1명은 얼굴을 때려 상처를 입혔다”며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나 죽은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유족은 오히려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등 여러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배씨에 대한 징역 20년을 유지한 원심 판단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배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