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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 “비트코인 ‘가상자산’으로 봐야…거래소 요건 등 투자자 보호도 필요”

학계 “비트코인 ‘가상자산’으로 봐야…거래소 요건 등 투자자 보호도 필요”

나상현 기자
입력 2021-05-01 13:23
업데이트 2021-05-0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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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준 단국대 법대 교수 연구팀 논문
“암호화폐 아닌 가상자산으로 봐야한다”
“거래소 요건 마련…투자자 보호도 필요”
최근 은성수 금융위원장 “보호 대상 아냐”

최근 정부가 비트코인을 ‘암호화폐’가 아닌 ‘가상자산’으로만 봐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한 가운데 이미 용어를 ‘가상자산’으로 통일하고, 그에 따른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최근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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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이미지. 로이터 연합뉴스
비트코인 이미지. 로이터 연합뉴스
1일 김범준 단국대 법과대학 부교수와 이채율 단국대 박사과정생이 최근 한국법학회 법학연구에 실은 ‘금융투자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의 법제화 방안’ 논문에 따르면 이들은 “국제사회에서 가상자산이 화폐로서의 핵심 기능이 결여돼 있고, 현실에서 주로 투자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를 자산의 한 종류로 인정하고 있는 추세”라며 “(우리나라도) 개인투자자가 대부분이었던 가상자산 거래에 다수의 글로벌 자산운용사와 은행 등 기관투자자가 참여해 이를 금융투자상품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상화폐·가상통화·암호화폐 등으로 혼용되어 온 용어를 ‘가상자산’으로 통일하고,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을 투자상품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자산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달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는 암호화폐나 가상화폐가 아닌 가상자산이란 용어를 쓴다. 가상자산은 무형이지만 경제적 가치가 있으니까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그런 자산으로 보시면 된다”면서 “저는 화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못박았다.

■보호책 미흡…시세조종행위에도 대응 방법 없어

그러나 가상자산으로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제도상 투자자 보호책은 다른 나라에 비해 미비한 상황이다. 김 교수는 “특정금용정보법(특금법)이 개정돼 가상자산사업자의 등록 요건과 의무 규정이 신설되긴 했으나, 그 내용이 자금세탁방지 등에만 초점이 맞춰져 실제 가상자산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킹, 가상자산 도난, 개인정보 유출, 가상자산거래소의 파산 등으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에 대한 구제 방안은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가상자산에 의한 피해는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다. 2017년 4월 가상자산거래소 유빗이 55억원 어치 비트코인을 도난당했고, 같은 해 12월엔 총 자산의 17%를 차지하는 172억원이 도난당해 결국 파산절차를 밟았다. 2019년엔 빗썸과 바이낸스가 해킹으로 각각 143억원, 450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고, 같은 해 업비트도 580억원어치 이더리움을 해킹당했다. 이후 업비트는 탈취당한 이더리움을 100% 업비트 자산으로 충당했다. 그러나 이런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제도적 장치가 없는 한 투자자들의 피해가 속출할 수밖에 없다.

이외에 가상자산 거래시스템에 허위로 원화 또는 포인트를 생성하고선 코인을 매수하는 등 고객들에게 가상자산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처럼 외관을 만들어 해당 거래소에 원화 또는 가상자산을 입금하도록 하는 시세조종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만일 자본시장법 적용을 받는 사업이라면 시세조정 및 부정거래 행위로서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책임도 물을 수 있으나, 가상자산과 관련한 시세 조종행위는 자본시장법 적용을 받지 않고 특금법에도 관련 규정이 없다. 김 교수는 “건전한 가상자산 거래 시장의 확립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자상자산산업발전법(가칭)’ 제정 필요성 대두

이에 김 교수는 ‘가상자산산업발전법(가칭)’의 제정을 제안했다. 골자는 자상자산사업자의 자기자본금 요건을 명시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다.

우선 가상자산거래소는 관련 규제가 없어 자율규제 방안으로 2018년까지 전자상거래법에 규정된 통신판매업자로 거래소를 신고하고 운영했다. 단지 관할 구청 등 지자체에 수수료 4만원과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만 제출하면 쉽게 거래소를 운영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럴 경우 자본금 100만~200만원에 불과한 영세사업자들이 ‘가상가산거래소’라는 간판만 내걸고 수백억원대의 고객 자금을 수택해 거래하지만, 법적인 보상방안이 없어 문제가 발생해도 민사로만 해결해야 했다. 개정된 특금법에도 가상자산사업자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

결국 김 교수는 제정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의 구체적인 인가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자가자본금 20억원 이상 ▲금융업자 수준의 정보보안 시스템 구축 ▲투자자의 원화 예치금 100% 금융기관 예치 ▲가상자산 예치금의 70% 이상을 콜드월렛 방식 저장 등이 조건이 될 수 있다.

이용자 보호 규정 마련도 필요하다. 우선 영업행위 준수사항과 관련해 김 교수는 “현재 가상자산은 자본시장법상 증권 관련 규제는 받을 수 없지만, 투자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만큼 가상자산거래소 규정에 금융소비자보호법을 바탕으로 한 영업행위 준수사항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에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정하고 있는 금융상품 6대 판매원칙을 모든 종류의 가상자산 거래에 적용하고, 거래소의 영업행위 준수사항을 가상자산산업발전법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용자 보호를 위해선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규정과 시세조종행위를 금지하는 규정도 필요하다. 우선 손해배상은 가상자산거래소가 해킹 등을 당해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고의 또는 과실 여부와 그에 대한 입증책임을 거래소에게 전환해 부담시키는 방안이 나올 수 있다. 시세조종행위도 관련 법에 자본시장법의 규정을 바탕으로 한 금지·처벌 조항을 마련하고, 시세조종행위로 유죄를 확정받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신고 수리가 거부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김 교수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거래에 참여하는 이용자 대부분이 소위 ‘개미’라고 불리는 일반투자자로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적 배려가 조속히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그러나 특금법의 일부개정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 이용자들의 피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가상자산 시장의 효율성과 투자자 보호라는 틀에서 관련 영업행위를 전반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가상자산산업발전법의 마련이 바람직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도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근 국회에서 “내재가치가 없는, 인정할 수 없는 화폐”라며 “가상자산 투자자들을 정부가 보호할 수는 없다”고 못박았지만, 반발 여론이 커지면서 여당을 중심으로 제정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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