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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성관계 불법 촬영” 20대, 항소심서 감형

“미성년자와 성관계 불법 촬영” 20대, 항소심서 감형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5-01 09:22
업데이트 2021-05-0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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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몰래 촬영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박영욱 황성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에서 내려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유지했지만,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기간은 7년에서 5년으로 줄었다.

A씨는 지난 2017∼2018년 코스프레 동호회 모임에서 알게 된 초·고교생 등 미성년자 6명과 만나며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나체 사진을 전송받아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1심에서 A씨는 혐의를 모두 자백했고,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를 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 A씨가 진술을 뒤집으면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모두 인정하고 자백했을 뿐만 아니라 반성문까지 여러 차례 낸 만큼 자백이 신빙성 없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피해자들도 촬영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기에 그들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일부 촬영물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으로 볼 수 없다고 항변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자신이 찍힌 사실도 몰랐고, 불쾌하고 소름이 돋는다고 진술하고 있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을 협박·강압하지는 않은 점, 금전적으로 이득을 볼 목적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다시 정했다고 밝혔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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