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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家 수천억 신용대출… 총수 부재에 지분 공동 보유할 듯

삼성家 수천억 신용대출… 총수 부재에 지분 공동 보유할 듯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21-04-30 01:40
업데이트 2021-04-30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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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차 상속세 납부

국내 은행 1곳 시한 하루 전 특별 승인
당분간 유족들 상속 지분 분할 안할 듯
1차 납부 후 주식담보 대출도 활용 관측


주식 상속 구체적 내용 곧 공개 전망
이재용 부회장 전자 지분 0.7% 불과
경영권 강화 위해 상속분 다 받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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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유족들의 상속세 1차 납부를 앞두고 상속세 일부가 신용대출을 통해 마련된다. 앞서 대규모 사회환원 계획 발표 시 나오지 않으며 당분간 공동 보유 가능성이 점쳐지는 상속 지분의 분할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회장 유족 측은 상속세 1차 납부를 위해 국내 5대 은행 가운데 2곳에서 수천억원 규모의 대출을 받는 절차를 진행했다. 이 가운데 A은행은 상속세 납부 시한을 하루 앞둔 이날 유족 측에 수천억원의 신용대출을 내준 것으로 전해진다. 이 은행은 삼성 일가의 신용대출 신청을 받은 뒤 최고 등급의 ‘여신 심사 협의체’를 통해 ‘특별 승인’ 결정을 내리고 대출을 결정했다. B은행도 비슷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더불어 1차 납부 이후 5차례 세금을 나눠 내야 하는 유족들은 상장주식 가치의 70%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주식담보 대출까지 활용할 것으로도 관측된다. 은행권에서는 현재까지 100억원 이상의 신용대출은 전례가 없다.

금융권에서는 지난해 이 회장 일가가 받은 주식배당이 삼성전자의 특별배당금을 포함해 약 1조 3000억원에 이르고, 특별배당이 없는 해에도 정기배당금만 8000억원 수준에 달한다는 점에서 천문학적인 대출을 해 줘도 상환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단 분석이다.

30일 이뤄지는 1차 납부는 유족 연대 방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주식배당금과 예금, 대출 등을 통한 상속세 납부가 시작되며 유족 간 주식 분할 상황 등도 조만간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 유족 측은 상속세 규모와 사회환원 계획을 밝히면서도 주식 상속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법정 상속비율대로 상속이 진행됐을 가능성은 낮다는 게 삼성 안팎의 대체적인 시각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부재 상황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재계에서는 삼성전자 지분이 0.7%에 불과한 이 부회장이 경영권 강화를 위해 삼성전자 주식 상속분을 대부분 넘겨받고, 삼성물산 등 다른 계열사 주식을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나눠 갖는 방안이 거론된다. 주식 상속 내용은 유족 측이 직접 공개하거나 공시를 통해 알려질 수 있다. 30일 1차 상속세 납부가 이뤄지고 난 뒤 삼성 계열사들의 특수관계인 지분 변동이 있다면 반드시 공시를 하게 된다.

여권에서 논의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 등을 변수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일각에서는 삼성 일가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삼성전자 등 비금융계열사 지분을 총자산의 3% 이하로 줄여야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의 추이를 보고 지분 분할에 나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여당이 추진하는 보험업법이 개정되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보유 지분 8.51% 가운데 5.51%를 팔아 3%로 지분율을 낮추게 돼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 지배 고리가 끊긴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2021-04-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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