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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 완료하면 자가격리 면제…러시아·중국 백신은 미적용

백신접종 완료하면 자가격리 면제…러시아·중국 백신은 미적용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4-28 14:30
업데이트 2021-04-2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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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해양경찰·소방 등 사회필수인력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이 시작된 26일 종로구 서울적십자병원에서 경찰 관계자가 접종받고 있다. 2021. 4. 26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경찰·해양경찰·소방 등 사회필수인력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이 시작된 26일 종로구 서울적십자병원에서 경찰 관계자가 접종받고 있다. 2021. 4. 26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확진자 접촉·해외서 입국 시 격리 면제
다음달 5일부터…진단검사 음성 나와야
국내서 허가된 백신 접종자에게만 적용


다음달 5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는 ‘2주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받는다. 정부는 확진자와 밀접 접촉했거나 해외에서 입국했더라도 ‘음성’ 확인만 된다면 백신 접종 완료자는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기로 했다. 단 국내에서 품목 허가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사람만 적용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8일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모두 완료한 경우 코로나19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하더라도 진단검사가 음성이고, 증상이 없으면 자가격리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신 2주, 즉 14일간 능동감시를 하면서 총 두 차례 검사를 시행할 것”이라며 “이 지침은 다음달 5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추후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안내하겠다”고 했다.

이어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출국했다가 귀국한 경우에도 검사 결과가 음성이고 증상이 없으면 자가격리가 면제된다”며 “다만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등 변이 바이러스 유행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는 예외”라고 말했다.

완화된 수칙이 적용되는 대상자는 ‘접종 완료자’다. 백신별로 정해진 접종 횟수를 모두 마치고 면역 형성 기간 2주를 보낸 이들을 말한다.

현재 국내에서는 2회 접종이 필요한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이 사용되고 있으며, 1회만 접종하면 되는 얀센 백신은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된다.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러시아의 스푸트니크V 백신이나 중국의 시노팜 백신을 해외에서 접종하고 입국한 사람은 자가격리가 면제되지 않는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전날 하루 1차 접종 인원이 역대 최대치인 17만 5794명에 달하면서 이날 0시 기준 누적 1차 접종 완료자는 전 국민의 약 5.0%인 258만 6769명으로 집계됐다.

윤 반장은 “지금 코로나19 백신을 맞게 되면 늦어도 8월 중에는 면역이 형성돼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백신을 접종하면 사람이 많은 시설을 이용하거나 해외를 오가는 데에도 어느 정도 편리함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신 접종 준비하는 의료진
백신 접종 준비하는 의료진 경기 수원시 코로나19 제2호 예방접종센터가 문을 연 22일 의료진이 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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