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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12개군에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적용, 사적모임 8명까지 OK

경북 12개군에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적용, 사적모임 8명까지 OK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1-04-23 12:16
업데이트 2021-04-23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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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연합뉴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연합뉴스
코로나19 환자 발생이 적은 경북 일부 지역에 다음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가 시범적으로 적용된다. 개편안이 적용되는 지역은 군위·의성·청송·영양·영덕·청도·고령·성주·예천·봉화·울진·울릉 등으로, 8명까지 사적모임을 가질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3일 “인구 10만명 이하의 경북 12개 군을 대상으로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시범적으로 실시한다”면서 “이달 26일부터 내달 2일까지 일주일 간 시행한 후 (상황을 보고) 연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현재 5단계(1→1.5→2→2.5→3단계)로 이뤄진 거리두기 단계를 1∼4단계로 줄이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금지를 최소화하는 내용의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을 공개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확진자가 계속 늘어 거리두기 개편안을 적용하지 못했다.

개편안은 단계별 사적모임 금지 규모를 세분화한 게 특징이다. 1단계에서는 모임에 제한을 두지 않지만, 2단계에서는 8인까지(9인 이상 모임금지), 3∼4단계에서는 4명까지(5인 이상 모임금지) 모일 수 있다. 4단계가 적용되면 오후 6시 이후로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개편안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경북 12개 군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이 없어야하지만, 전국적으로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가 시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8인까지로 모임 인원을 제한했다. 중대본은 “1단계에서는 모임 제한이 없으나 지나친 방역 완화를 우려해 ‘8명까지 사적모임 가능’ 조치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12개 군의 면적은 서울의 15배, 인구수는 4.3%로 인구 밀도가 서울의 0.3% 수준이다. 12개 군의 4월 중 국내발생 확진자는 총 14명으로, 코로나19 발생 시 감염 확산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들 지역은 하루 평균 1명 미만의 환자가 발생하는 등 유행 상황이 안정되어 있어 거리두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며 “이에 경북도와 중앙정부가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방역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여러차례 논의했고,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1단계를 시범 적용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2개 군에는 개편안 적용과 함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특별 방역관리’도 시행된다. 요양시설, 주간보호시설 등 노인시설(140개소)에 대해 상시 방역 점검을 하고, 이용자 1일 2회 발열검사를 한다. 요양병원·시설, 노인·장애인시설 등의 종사자 선제검사도 확대한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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