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경상환자 진료비 급증
경상 진료비 65만원… 5년 만에 2배 ‘껑충’중상해 대비 진료비 6.4배 더 지급한 셈
현행 차사고 치료비 무조건 쓴 만큼 내줘
금융위, 하반기 자동차보험 개정안 추진
가벼운 추돌 사고에도 여러 병원을 돌거나 몇 주씩 입원하는 과잉 진료 탓에 한 해 수천억원이 낭비되고 있다. 누군가 필요 이상으로 보험금을 타 가면 다른 가입자들이 보험료를 더 낼 수밖에 없다. 이를 막기 위해 금융 당국이 차 사고 때 과실 비율만큼은 떼고 치료비를 물어 주도록 제도를 바꾸기로 했다.
보험연구원은 22일 ‘합리적인 치료관행 정립을 위한 자동차보험 공청회’를 온라인으로 열고 이런 방안을 내놨다. 연구원에 따르면 상해등급 12~14급인 경상환자에게 지급된 진료비는 2014년 3455억원에서 2020년 1조원 안팎으로 약 2.9배로 늘었다. 12급은 단순 염좌, 14급은 단순 타박상 수준의 부상이다. 또 2007년 경상환자가 쓴 총진료비는 중상해 진료비와 비교해 2.9배 많았는데, 2019년에는 6.4배로 벌어졌다.
연구를 주도한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상환자 1명당 진료비는 2019년 65만원으로 5년 새 2배 늘었다”면서 “이 때문에 보험료 인상 압력이 커졌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차 사고에 따른 과잉 진료 규모가 연간 5400억원쯤 되는 것으로 추산한다.
경상환자 진료비가 빠르게 늘어나는 건 차 사고 때 자기 과실이 일부 있어도 치료비는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쓴 만큼 내줘야 하는 현행 보험 구조 때문이다. 예컨대 운전자 A와 B의 과실 비율이 7대3인 추돌 사고를 냈다고 치자. 피해자인 B가 치료비로 600만원을 썼다면 A의 보험사는 B의 과실을 따지지 않고 이 돈을 다 줘야 한다. 실제 보험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쌍방 과실 운전자가 무과실 운전자보다 경상 대인배상을 더 많이 청구했다. 과실 있는 운전자가 더 드러누웠다는 얘기다.
전 연구위원은 “대인배상Ⅰ 보험금 한도(상해 14급 120만원, 14급 50만원)를 넘어선 경상 치료비는 과실분만큼을 빼고 주는 방식으로 보험금 보장 방식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경상환자가 3주 넘게 진료를 받으려 할 땐 진단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금융위원회도 경상환자 치료비 중 본인 과실 비율만큼은 본인 보험으로 해결하게 하면 과잉 진료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하반기에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 개정을 추진한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21-04-23 1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