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합병 불법승계·부정회계 재판 출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021.1.18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박정제)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관계자 11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은색 정장에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이 부회장은 지난달 20일 충수염으로 응급수술을 받은 탓인지 3개월 전인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 때에 비해 핼쑥한 모습이었다. 이 부회장 측은 “피고인의 급박한 상황을 고려해 재판부가 기일을 연기해 줘 위급한 상황을 넘기고 회복 중”이라며 감사를 표했다. 이번 재판은 당초 지난달 25일에 열릴 예정이었다.
첫 공판에서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은 앞선 공판준비기일에서와 마찬가지로 공소사실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 등은 승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합병 과정에서 허위 정보를 제공하고 투자 정보를 미제공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시점을 마음대로 선택하고, 합병 비율을 왜곡해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혔음에도 마치 직접 주가조작을 해야 위법한 것처럼 사건을 왜곡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부회장 측은 “합병 당시 일부 투기자본을 포함한 주주들이 합병 효력을 무력화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이를 모두 배척했다”면서 “그럼에도 검찰은 합병이 종료된 지 5~6년이 지난 시점에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공소를 제기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합병 후 지분 변동을 사실대로 공시했고, 합병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했다는 내용은 검찰 수사로도 밝혀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1-04-23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