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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회 대마 흡연’ 정일훈, 법정서 혐의 인정 “진심으로 반성”

‘161회 대마 흡연’ 정일훈, 법정서 혐의 인정 “진심으로 반성”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4-22 11:55
업데이트 2021-04-22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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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기소된 피고인 7명도 모두 혐의 인정

그룹 비투비 멤버 정일훈.  연합뉴스
그룹 비투비 멤버 정일훈.
연합뉴스
수년간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비투비의 전 멤버 정일훈(27)이 22일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사죄했다.

정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첫 공판에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죄송하다”고 밝혔다.

검사 측은 “피고인 정일훈은 지난 2016년 7월5일쯤부터 2019년 1월9일까지 7명과 공모해 161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에게 대마 대금 1억3300만원 상당을 송금하고 대마와 액상대마를 매수, 같은 기간 161회에 걸쳐 대마 등을 흡연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정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피고인 7명도 모두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0일 두 번째 공판기일에서 증거에 대한 피고인들의 의견을 듣고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12월21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그 해 7월 정일훈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28일 훈련소에 입소한 뒤 현재 대체복무 중인 정일훈은 4~5년 전부터 지인들과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피웠고, 모발 등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마초 구입에는 암호화폐가 이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는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하여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향후 진행되는 조사에도 성실히 임할 수 있게 끝까지 소임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일훈은 팀에 피해를 끼칠 수 없다며 비투비를 탈퇴했고, 그룹은 6인 체제로 변경됐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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