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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국가면제 부정 근거 부족… 위안부 문제, 외교로 풀어야”

재판부 “국가면제 부정 근거 부족… 위안부 문제, 외교로 풀어야”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1-04-21 21:04
업데이트 2021-04-22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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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손배소, 1차와 뭐가 달랐나

1차 “국가면제 이론 항구적 가치 아냐
한일 위안부 합의는 배상 포괄 못했다”

2차 “국가면제 인정이 국제사회 흐름
강제집행 진행 땐 日과 충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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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맞닥뜨려야 했던 가장 큰 장애물은 ‘국가면제’(주권면제)였다. 이는 ‘국내 법원은 외국 국가에 대한 소송에 관해 재판권을 갖지 않는다’는 국제관습법 조항으로 일본 정부가 수년간 소송에 불참하며 내세우던 논리이자 21일 각하 판결이 내려진 가장 큰 원인이기도 했다.

지난 1월 8일 1차 소송 재판부는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제국의 불법 행위에 대해 ‘국가면제’의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피해 사실을 “일본 제국에 의해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행위로 국제 강행규범에 대한 위반”으로 규정한 재판부는 “국가면제 이론은 항구적이거나 고정적인 가치가 아니고, 계속 수정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이날 2차 소송 재판부는 상반된 판단을 내놨다. 이번 사건에서 국가면제의 예외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충분치 않고, 인정했을 때 발생할 문제도 적지 않다는 논리다. 재판부는 “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대법원 판례는 물론 대한민국 입법부·행정부가 취해 온 태도와 국제사회의 흐름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국가면제를 부정하면 선고 후 강제집행 과정에서 피고(일본국)와의 외교 충돌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이 최후의 구제 수단인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1차 소송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일본과 미국 등의 법원에 여러 차례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 혹은 각하됐다”면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또한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포괄하지 못했다”고 봤다. 이 소송이 아니고서는 피해자들이 손해를 배상받을 방법이 요원하다는 인식에 동의한 것이다.

이에 반해 2차 소송 재판부는 한일 위안부 합의가 현재까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고 봤다. 위 합의에 따라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의 현금지원사업으로 생존 피해자 35명과 사망 피해자 64명(전체 240명 중 99명)에 대해 현금 지급이 이뤄진 점 등을 감안했을 때 피해자들을 위한 ‘대체적인 권리구제수단’이 존재한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한일 위안부)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등 내용과 절차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재판 말미에 “피해자들이 많은 고통을 겪었고 대한민국이 기울인 노력과 성과가 피해자들의 고통과 피해를 회복하는 데 미흡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위로의 말을 건넸다. 그러면서도 “위안부 문제 해결은 외교적 교섭을 포함한 노력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날 2차 소송 판결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 국제법 전문가는 “1월 판결이 국민의 ‘법 감정’ 등을 고려한 ‘이례적인’ 판결이었다면 이번엔 국제관습법과 그간의 국내 판결 등에 입각한 ‘통상적인’ 판결”이라고 분석했다. 이용수 할머니와 함께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를 촉구하고 있는 신희석 연세대 법학연구원 박사는 “기존 판례를 기초로 판단하면서 순환논리에 빠질 위험이 있다”면서 “헌법재판소도 비구속적 합의로 판단한 한일 위안부 합의를 판결의 근거로 삼은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라고 첨언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1-04-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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