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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판 ‘정인이’ 사건…딸 학대한 부모 종신형 선고

홍콩판 ‘정인이’ 사건…딸 학대한 부모 종신형 선고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1-04-21 18:13
업데이트 2021-04-21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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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에 처음으로 살인죄 적용

친부와 계모의 학대로 사망한 천루이린이 생전에 그린 그림. 뉴스1
친부와 계모의 학대로 사망한 천루이린이 생전에 그린 그림. 뉴스1
친부와 계모가 5살 소녀를 학대해 사망케 한 이른바 ‘홍콩판 정인이’ 사건에서 부모가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20일 5살 난 딸을 학대해 3년전 죽음에 이르게 한 부모에게 2심 판결에서 종신형이 선고됐다고 보도했다.

5살 소녀였던 천루이린은 친부와 계모에게 약 5개월간 끔찍한 학대를 당하다가 2018년 1월에 사망했으며, 홍콩 역사상 가장 심각한 아동 학대 사건으로 일컬어졌다. 홍콩에서는 처음으로 아동 학대에 살인죄가 적용된 사례이기도 하다.

루이린의 부모는 루이린과 그의 8살 난 오빠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리고, 장시간 벽을 보고 있게 하거나 침낭에 넣어 묶어두는 등의 학대를 가했다. 경찰이 집에서 압수한 회초리, 슬리퍼, 칼, 가위 등 도구에서는 아이들의 혈흔이 발견됐고, 루이린의 몸에서는 133군데의 상처가 있었다. 수시로 아이들을 굶겨 루이린의 오빠는 나흘 동안 밥을 못 먹은 적도 있다고 경찰 조사에서 말했다.

루이린은 사망 전날까지도 구타에 시달렸다. 루이린의 오빠에 따르면 친부는 여동생을 천장에 닿을 정도로 세게 던졌고, 구타로 생긴 멍과 부기를 빼야 한다며 억지로 밤새 집안을 걷게 했다.

루이린은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숨을 거뒀는데 사인은 패혈증이었다. 동생의 죽음으로 겨우 학대에서 벗어난 오빠의 몸에서도 128개의 상처가 발견됐다.
홍콩 시민들이 법원에 입장하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홍콩 시민들이 법원에 입장하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29살의 아버지는 운수 노동자이며 30살의 계모는 가정주부였다.

홍콩 고등법원의 판사는 루이린 사건의 최악의 아동학대 사례라며 조부모들이 아이를 방치하지만 않았더라도 죽음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한탄했다.

판사는 기독교도로 알려진 계모에게 성경에서 요한복음을 인용해 죄를 고백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고 말했지만, 계모는 법정에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재판의 관람석에서는 “부끄러운줄 알라” 등의 고함이 터져나왔다.

재판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바람에서 법원은 더 넓은 법정으로 바꿔야 했으며, 로비에서 재판 과정이 생중계됐다. 경찰은 법정 밖에 분홍색의 슬리퍼와 아이를 학대하는데 사용한 가위와 막대 등을 전시했다.

루이린이 생전에 그린 그림에서도 아이가 느낀 고통이 드러나 있었다. 집 바닥과 벽이 온통 붉은색으로 칠해져 있었는데, 불안감을 표현하며 도움을 호소했던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판결을 환영하며, 단 하나의 신고가 아이들을 더 큰 상처로부터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부모의 변호사는 사상 최악의 아동 학대가 아니라 훈육 중에 일어난 사고였다며, 가족끼리 즐거운 순간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판사는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 아이들의 끔찍한 삶 중에 잠깐의 위로였을 뿐이라고 일축했다. 홍콩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교가 가정에서의 학대 사실을 발견하고 아이들을 잘 보호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가 더 많이 근무하게 됐으며, 정부는 아동학대에 대한 기준을 수정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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