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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술 빠져 생활비 안 준 남편 살해한 아내…항소심도 10년형

도박·술 빠져 생활비 안 준 남편 살해한 아내…항소심도 10년형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4-21 16:26
업데이트 2021-04-2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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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초기부터 생활비 제대로 준 적 없어
50대 여성, 음식점 해고당한 뒤 범행


도박과 술에 빠져 생활비를 주지 않은 남편을 살해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양형을 고려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박재우)는 21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와 검찰이 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7일 춘천에 있는 남편 B(53)씨의 집에서 B씨가 친구와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고 격분해 술상에 있던 주방용 가위로 가슴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차례 이혼을 경험한 A씨는 B씨와 재혼했지만, B씨는 결혼 초기부터 도박과 술에 빠져 생활비를 제대로 준 적이 없어 싸우는 일이 잦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 아들과 초등학생 딸을 키우던 A씨는 집을 나간 B씨에게 생활비를 보내 달라고 했으나 연락을 피했고, 생활비도 보내주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음식점에서 해고당한 A씨는 B씨를 원망하며 낮술을 마셨고, “죽인다”는 메시지를 보낸 뒤 범행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면서도 “피해자가 도박과 술에 빠져 지냈고 생활비를 지원해주지 않았으며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해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부양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사망한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이상 양형을 고려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죽이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과 범행에 쓰인 가위가 매우 위험한 흉기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미필적으로라도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심신미약 주장 역시 술에 취한 것을 넘어 사물을 변별하지 못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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