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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 자리 뜬 이용수 할머니 “너무 황당...국제사법재판소 갈 것”

재판 중 자리 뜬 이용수 할머니 “너무 황당...국제사법재판소 갈 것”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4-21 11:54
업데이트 2021-04-21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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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이용수 할머니가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던 중 눈을 감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이날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일본 정부에 ‘국가면제’(국가면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 이같이 판결했다. 국가면제란 한 주권국가가 다른 나라의 재판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을 뜻한다. 2021.4.21  연합뉴스
2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이용수 할머니가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던 중 눈을 감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이날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일본 정부에 ‘국가면제’(국가면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 이같이 판결했다. 국가면제란 한 주권국가가 다른 나라의 재판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을 뜻한다. 2021.4.21
연합뉴스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21일 각하되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너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날 오전 이 할머니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에서 열린 일본 정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 선고를 직접 듣기 위해 대리인들과 함께 법원에 나왔다.

이 할머니는 조용히 재판부의 판결 요지를 들었지만, 패소 가능성이 짙어지자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는 재판부의 주문 낭독 전 대리인단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많은 고통을 겪었고 대한민국이 기울인 노력과 성과가 피해자분들의 고통과 피해에 대한 회복으로 미흡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위로를 건넸지만, 할머니는 이미 자리를 떠난 후였다.

이 할머니는 취재진을 향해 “너무 황당하다. 결과가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자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고 말한 뒤 법원을 떠났다.

한편, 회계 부정 의혹으로 이 할머니와 사이가 멀어진 정의기억연대도 이날 선고 후 따로 기자회견을 열고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판결을 비판했다.

정의연은 “국가면제를 부인하기 어렵다는 부분도 납득하기 어렵고, 헌법재판소에서도 2015년 한일합의가 법적인 권리 절차가 될 수 없다고 명시했는데도 그에 반하는 결정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아쉬운 것은 오늘 이용수 할머니가 직접 나오셨는데, 한 시간 동안의 판결 내내 피해자들의 청구 이유인 인간으로서의 존엄 회복을 위한 내용이 한 마디도 없었다”며 “피해자 인권이나 소송제기보다 국가 이익을 우선시했다”며 재판부를 비판했다.

정의연은 “피해자들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고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책무를 저버린 오늘의 판결을 역사는 부끄럽게 기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오늘 판결로 1월 승소 판결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일본은 1월 판결을 반드시 이행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정의연 측은 항소 여부에 대해 “할머니들과 논의해보겠다. 할 수 있는 것은 끝까지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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