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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인 아내 죽인 남편…車는 진실을 알고 있었다

이혼 소송 중인 아내 죽인 남편…車는 진실을 알고 있었다

최치봉 기자
입력 2021-04-21 10:16
업데이트 2021-04-2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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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사고 기록장치(EDR)는 사고의 진실을 알고 있었다”

이혼 소송 중인 아내의 차를 정면 충돌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차량사고기록장치(EDR) 분석으로 유죄를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 1부(재판장 조현호)는 사고기록장치 내용을 토대로 A(52)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9일 오후 6시 10분쯤 전남 해남군 마산면 도로에서 자신이 몰던 쏘렌토 차량으로 마주오던 부인 B(47)씨의 모닝 승용차와 정면 충돌해 부인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일반교통방해치상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혼 소송중이던 남편 A씨는 121㎞의 속도로 차량을 몰고 중앙선을 침범, 부인의 차량 운전석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그동안 ‘아내와 이야기를 하기 위해 차량을 멈춰세우려다가 빚어진 사고’라고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분석한 쏘렌토 자동차의 사고기록장치는 A씨의 당시 운전 행태를 고스란히 보여줬다

EDR은 사고 전후 5초 동안의 페달 조작이나 엔진 상태, 핸들 조향 각도 등을 실시간 기록하는 등 15개 필수 항목과 30개 추가항목을 담고 있다.

충돌로 에어백이 작동한 경우 EDR 데이터가 영구 저장되고 에어백이 펴지지 않더라도 0.15초 이내로 진행 방향의 속도변화 크기가 시속 8㎞ 이상이면 기록된다.

A씨의 차량 EDR은 충돌 1초 전 갑자기 가속페달을 밟은 기록이 담긴 것으로 밝혀졌다. 반대 차선에서 오는 차량을 멈춰세울 의도였다면 자신의 차량 속도를 줄이면서 상대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려는 움직임으로는 보기 힘든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대목이다.

충돌 0.5초 전부터 브레이크에서 발을 뗐고 진행방향 우측으로 핸들을 틀어 시속 121km의 속도로 운전한 기록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A씨가 아내의 차량을 발견하고 오히려 가속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했고 충돌할 때까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다는 점까지 반영,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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