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라임펀드 최대 80% 배상” 결정 두고 엇갈리는 신한銀·피해자

“라임펀드 최대 80% 배상” 결정 두고 엇갈리는 신한銀·피해자

유대근 기자
입력 2021-04-20 18:00
업데이트 2021-04-20 18:4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신한은행, 금감원 결정 수용 가능성 높아
피해자들 “기본배상률 55% 턱없이 낮다”

이미지 확대
라임 ci펀드 판매 및 분쟁조정 현황
라임 ci펀드 판매 및 분쟁조정 현황
신한은행을 통해 ‘라임 CI펀드’에 가입했다가 원금을 날릴 위기에 처했던 개인투자자들이 피해액의 40~80%를 돌려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이 신한은행에 일부 배상하라고 결정했기 때문인데, 진옥동 신한은행장의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하는 은행으로서는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해자들이 “턱없이 낮은 배상 비율”이라고 반발해 진통이 예상된다.

금감원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토대로 이러한 배상 기준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분조위원들은 전날 열린 회의에서 신한은행이 고령 투자자와 소기업에 CI펀드를 판 2건을 두고 배상 수위를 따졌다.

우선 원금 보장을 원했는데 은행 권유로 CI펀드를 산 고령 투자자 A씨에게는 손실액의 75%를 보상해 주도록 했다. 신한은행은 A씨에게 CI펀드를 팔기 위해 ‘공격투자형’이라고 임의로 기재했다. 또 불완전판매 여부 등을 점검하는 ‘모니터링 콜’도 부실하게 했다.

공장 매각 대금을 원금 보장형 상품에 투자하려 했지만 은행 권유로 CI펀드에 가입한 중소기업 B사엔 손실액의 69%를 돌려주도록 했다. 은행은 판매 당시 “보험에 가입된 상품이라 원금과 확정 금리가 보장된다”고 홍보했다. 분조위는 “(신한은행이) 과도한 수익 추구 영업 전략과 내부 통제 미흡, 투자자 보호 노력 소홀 등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켰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두 사례를 토대로 분쟁조정 안건에 오르지 않은 나머지 투자자들에 대해서도 손실액의 40∼80%(법인 고객은 30∼80%)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자율 조정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본 배상 비율을 55%로 하고, 투자자별로 나이와 투자 경험, 투자액 등을 따져 배상률을 자율적으로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2019년 4월부터 약 4개월 동안 라임자산운용이 만든 CI펀드를 2739억원어치(458계좌) 팔았다.

분조위 배상 결정은 판매사와 피해자가 모두 받아들여야 효력을 갖는다. 일단 신한은행은 21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 분조위 결정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라임 사태와 관련해 진 행장의 징계 수위를 정하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가 22일 열리는데, 소비자 피해 구제 노력을 하면 감경 사유가 되기 때문이다. 신한은행과 진 행장은 각각 중징계를 사전 통보받았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금감원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신한은행 라임 CI펀드 피해고객연대 관계자는 “부실 펀드의 손실을 돌려 막으려고 만든 펀드인데 기본 배상률을 55%로 정한 건 이해할 수 없다”면서 “신한은행이 피해액 50%를 선지급한 상황에서 대부분의 고객은 추가 배상을 받지 못할 것 같아 대책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21-04-21 20면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