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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소비자 우롱한 남양유업 불가리스와 공모자들

[핵심은] 소비자 우롱한 남양유업 불가리스와 공모자들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4-21 11:00
업데이트 2021-04-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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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리스가 코로나에 효과?’
‘불가리스가 코로나에 효과?’ 남양유업이 자사 발효유 제품 ‘불가리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주장을 내놓자 실제 효과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14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판매 중인 남양유업 불가리스. 2021.4.14 연합뉴스
걷잡을 수 없는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속에서 대중들이 느끼는 불안감을 마케팅에 이용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최근 남양유업도 자사 제품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억제에 효과가 있다고 발표해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초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시작한 때에는 ‘마늘과 녹차가 효과적’이라는 가짜뉴스가 나돌기도 했다. 이러한 흐름을 타고 건강기능식품 매출 규모는 2019년 4조 6000억원에서 코로나 사태가 본격화한 2020년에는 4조 9000억원까지 올랐다.

언젠가는 이 지난한 시간이 끝나기를 모두가 염원하며 인내하는 가운데 어떤 이들은 속임수로 이윤 창출을 노린다.

핵심 ① 재난 이용해 매출 올리려다 영업정지로 귀결

남양유업은 지난 13일 심포지엄에서 자사의 불가리스 발효유 제품이 코로나 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는 것을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박종수 남양유업 항바이러스면역연구소장은 “불가리스 발효유 제품에 대한 실험 결과 인플루엔자바이러스(H1N1)가 99.999%까지 사멸하는 것을 확인했고, 코로나19 억제 효과 연구에서도 77.8% 저감 효과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발표 직후 이 회사 주가는 한때 28.6%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남양유업의 실험은 조건 설정부터 잘못됐다.

질병관리청은 남양유업 발표와 관련해 “특정 식품의 코로나19 예방 또는 치료 효과를 확인하려면 사람 대상의 연구가 수반되어야 한다”며 “잘 통제된 사람 대상의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 그 이후에 공유할 만한 효능인지를 검토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해당 연구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결과는 바이러스 자체에 제품을 처리해서 얻은 결과”라며 “인체에 바이러스가 있을 때 이를 제거하는 기전을 검증한 것이 아니라서 실제 효과가 있을지를 예상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즉 실험이 제대로 성립되려면 동물시험이나 임상시험이 이뤄졌어야 한다. 그런데 남양유업은 바이러스에 직접 발효유를 뿌렸다. 그러고는 바이러스가 줄었으니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고 결론 내린 것이다. 이는 인체 내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정재훈 가천대 길병원 예방의학과 교수도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 세계적으로 인체 내가 아닌 세포나 시험관 안에서 효과가 있었던 약물은 수백 개가 넘지만, 실제로 효과가 있었던 약물은 거의 없었다고 보면 된다”고 지적했다.

남양유업의 ‘불가리스발 호재’는 오래가지 않았다.

연구의 신뢰도가 타격을 입자 주가는 급락했다. 현재 한국거래소는 남양유업이 주가를 끌어올리고자 연구 결과를 과장해 발표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추가 조사나 고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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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대의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
코로나 시대의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 13일 서울 중구 LW컨벤션 센터에서 한국의과학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이 진행되고 있다. 이날 박종수 남양유업 항바이러스면역연구소장 등이 참석했다. 2021.4.13 남양유업 제공
핵심 ② 기업·언론의 윤리의식 부재에 가짜뉴스 확산

남양유업이 무리수를 둔 바탕에는 주식 외에도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이다.

해당 연구는 충남대 수의과 공중보건학 연구실이 남양유업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이루어졌다. 발표자로 나선 박 소장 역시 남양유업의 현직 임원이다. 용역을 맡긴 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됐을 가능성이 크다. 결과를 정해놓고 끼워 맞추기식 연구가 이뤄진 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연구에 불가리스 제품과 연구비를 지원한 점과 심포지엄 임차료를 지급한 점을 들어 남양유업이 자사 홍보 목적으로 발표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현장 조사를 거친 뒤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는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또는 10년 이하 징역,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고 불매운동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매출은 오히려 늘었다.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남양유업이 ‘불가리스 억제 효과’를 발표한 다음 날에 판매량이 직전 주 같은 요일 대비 200%가량 급증했다. 허위 마케팅 논란이 불거진 후인 지난 주말(17~18일)에도 각각 69.9%, 78.0% 판매가 늘었다. 업계는 호기심에 구매하는 소비자가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

남양유업의 발표를 의심 없이 그대로 받아쓴 언론 역시 문제다.

몇몇 언론사들은 전문가에게 의견을 구하거나 질병관리청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남양유업 ‘불가리스, 코로나 억제 효과 있다’”, “발효유 ‘불가리스’, 코로나바이러스 78% 억제 효과”, “남양유업 ‘불가리스’,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 확인” 등의 제목을 달아 보도했다.

남양유업의 주가가 급등락하고 소비자들이 불가리스를 사재기한 데는 가짜뉴스도 한몫했다. 지라시로 떠돌아다니는 허황된 정보만 가짜뉴스가 아니다. 언론이 잘못된 정보를 확인 없이 보도하는 것도 가짜뉴스의 범주에 들어간다.

2019년 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에서 20대 이상 성인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89.6%가 “언론 보도 가운데 취재 과정에서 사실확인이 충분치 않아 만들어진 오보 역시 ‘가짜뉴스’라고 인식한다”고 답했다.

감염병에 대한 잘못된 정보는 예방과 확산 방지를 막아 종식을 늦춘다. 한 해가 바뀌고 코로나19를 막는 최선의 방법은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손씻기라는 것을 누구나 알게 된 시점에도 가짜뉴스는 변이 바이러스처럼 그 모습을 달리해 나타나고 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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