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여개 대포 계좌로 자금 관리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74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도박자금 476억원을 관리한 일당 12명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혐의로 검거해 이 가운데 국내총책 A(30)씨와 사이트 개발자 B(45)씨 등 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경남경찰청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1년 동안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충전계좌 입·출금 관리 업무를 대행해 주고 베팅금액의 2%에 해당하는 수수료와 충전계좌 사용료 명목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각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받았다.
이들은 총책 지휘하에 사이트 개발·보수, 사무실 운영관리, 주·야간팀 담당 등 역할을 분담해 5억 3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계좌 입·출금액을 신속하게 정산하는 등 도박사이트별 베팅과 환전을 하는 입·출금 계좌를 관리하기 위해서 계좌 관리 전산시스템 사이트를 개발해 도박사이트들의 베팅금을 조직적으로 관리했다.
A씨 등은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사무실을 1년 동안 5차례 옮겨 다니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박사이트 운영에 이용한 입·출금 계좌 300여개는 모두 대포계좌로 계좌 개설자 실명을 금융기관이 직접 확인하지 않고도 개설할 수 있는 비대면 계좌 개설의 취약점을 이용해 개설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금융기관의 비대면 계좌 개설 절차가 대포 계좌 개설에 이용된 사례가 있는 만큼 실명 확인 절차 개선 방안 등 대포계좌 개설 방지를 위한 관련 규정 검토를 금융위원회에 권고할 예정이다.
경찰은 해외에 있는 조직 총책에 대해서는 국제공조수사로 인터폴 수배하고 공범들을 추적해 조직 전원을 검거하는 등 불법 도박사이트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