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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택배 대란’ 아파트와 저상차 합의...파업 논의”

“CJ대한통운, ‘택배 대란’ 아파트와 저상차 합의...파업 논의”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4-20 13:54
업데이트 2021-04-20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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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일 오후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 후문 인근에 택배 상자들이 쌓여 있다. 이 아파트에서는 이번 달 1일부터 택배 차량의 지상 출입이 금지됐다. 2021.4.8 연합뉴스
이달 2일 오후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 후문 인근에 택배 상자들이 쌓여 있다. 이 아파트에서는 이번 달 1일부터 택배 차량의 지상 출입이 금지됐다. 2021.4.8 연합뉴스
택배 갈등을 겪고 있는 서울 강동구 고덕동의 A아파트에 대해 CJ대한통운이 저상차량을 이용한 지하 주차장 배송에 합의했다며 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 대표를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또한 CJ대한통운 측에 A아파트를 배송 불가 구역으로 지정하고, 택배 물품당 추가 요금을 부과할 것을 촉구했다.

20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이날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신호 CJ대한통운 대표이사와 A아파트 구역을 담당하는 대리점장을 22일 고용노동부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택배노조는 “택배물품 상·하차 때 허리를 숙이거나 무릎으로 기어 다닐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된 저상차량은 심각한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하는 분명한 산업안전 위험요인”이라고 주장했다.

산안법 제5조 ‘사업주 등의 의무’는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 예방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리점장은 직접적인 사용주이며, 택배사는 ‘등’에 따라 포괄적 사업주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게 노조 측의 주장이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과 입주자대표회의 간 합의를 보여주는 증거로 지난 13일 입주자대표회의가 노조에 보낸 공문을 공개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문을 통해 ‘저상차량 도입을 위해 일정 기간 유예 후 전체 차량 지하배송 실시’를 “CJ대한통운 당 아파트 배송담당팀과의 협의 사항”이라고 부르며 “노조가 협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고 했다.

노조는 “아파트 측의 일방 결정으로 배송서비스에 문제가 생기고 소속 노동자들이 갑질을 당하고 있는데도 택배사는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갑질 아파트에 동조하며 택배노동자들에게 장시간 고강도 노동을 전가했다”고 비판했다.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입주자들이) 자신들의 쾌적한 아파트 환경을 위해 지상출입을 제한했으면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게 마땅하다”며 배송 불가구역 지정과 추가 요금 부과를 사측에 요구했다.

이어 “기사들의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면 25일 예정된 대의원대회에 곧바로 전 조합원 쟁의 찬반투표를 거쳐 총파업에 나설 수 있다”고 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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