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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집합금지’ 위반 우상호에 과태료...CCTV는 확보 못 해

‘5인 집합금지’ 위반 우상호에 과태료...CCTV는 확보 못 해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4-20 11:02
업데이트 2021-04-2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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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 뉴스1
중구, 우상호 의원에 과태료 부과 예정
“‘5인 이상 집합금지’ 방역수칙 위반”
CCTV 전원 빠져...당시 상황 파악은 못 해
사진이 명백한 증거...과태료 부과 결정


‘5인 이상 집합금지’ 방역수칙을 위반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서울 중구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20일 중구에 따르면, 중구는 방역수칙 위반 관련 우 의원의 수칙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중구청의 현장조사 결과 당시 식당 폐쇄회로(CC)TV 전원 코드가 빠져 있어 우 의원의 해명대로 잠시 자리에 합석한 것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전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우 의원을 직접 신고한 시민이라고 밝힌 네티즌의 글이 올라왔다.

그는 “중구청에서 우상호 의원 외 5인과 음식점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기로 했다는 답을 해 이를 알린다”며 국민신문고 답변 화면을 캡처해 공개했다.

해당 사진에는 “담당자가 해당 음식점에 방문해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여부를 점검했다. 그 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돼 해당 음식점 및 이용자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 예정”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글쓴이는 지난 15일 중구청 담당자와 통화한 내용도 공유했다. 그는 “담당자가 현장에 갔으나 이미 지나간 상황이라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한다. 식당 주인에 따르면 CCTV 코드가 빠져 있었다더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하필 CCTV 코드가 빠져 있어서 담당자가 당시 상황을 미처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사진이 너무도 명백한 증거라 과태료 부과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우 의원은 4·7 재보궐선거 다음날인 8일 오후 6시50분쯤 서울 중구 소재 한 식당에서 본인을 포함해 일행 6명이 같은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고 음식을 먹는 장면이 시민들에게 목격됐다.

해당 사실은 매장에 있던 한 시민이 사진을 찍어 언론사에 제보하며 알려졌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은 지난해 12월 시작됐다. 방역당국은 일행이 아닌 이들이 나중에 합석하거나 일행이 테이블을 따로 앉더라도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업주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당시 우 의원 측은 “동행인과 함께 지나가는 데 팬이라고 해서 5분 정도 앉았다가 일어난 게 전부”라고 해명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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