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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사주 받아 날 감시” 친부 살해한 정신질환 30대 징역 10년

“국가 사주 받아 날 감시” 친부 살해한 정신질환 30대 징역 10년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1-04-16 16:44
업데이트 2021-04-1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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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1심 선고…“피해망상, 심신미양 고려”

집에서 흉기로 아버지 살해 뒤 달아나
“아빠가 국가사주 받아 몰카로 날 감시”
피해자와 집에 들어가는 CCTV도 부인
가해자 아들 “즉각 항소하겠다”
자신의 아버지가 국가기관의 사주를 받아 몰래카메라로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며 아버지를 흉기로 잔인하게 살인하고 도망친 30대 아들에 대해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심신미약 등 정신질환적 측면을 감안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비정한 아들은 숨진 아버지와 함께 집에 들어가는 자신의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도 자신이 아니라고 부인한 뒤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판사 “피해자 둔기 살해 합리적 증명”
“정상적 사고 어려운 상태 감안”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16일 친아버지를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존속살해)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32)씨에게 징역 10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버지를 살해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반사회적 범죄”라면서 “다른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둔기로 살해한 사실은 합리적으로 증명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피해망상과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까지 정상적인 사고가 어려운 상태인 점을 형량을 정하는 데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해 8월 23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아버지의 집에서 흉기와 둔기로 아버지를 살해한 뒤 도주했다가 경북 포항에서 검거됐다.

그는 아버지가 국가기관의 사주를 받고 자신을 몰래카메라 등으로 감시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아버지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동안 혐의를 부인해온 박씨는 이날도 피해자와 함께 집에 들어가는 모습이 찍힌 CCTV 영상 속 남성이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박씨는 선고를 들은 뒤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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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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