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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양승동 사장 벌금형 선고에 항소 검토”

KBS “양승동 사장 벌금형 선고에 항소 검토”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1-04-15 17:47
업데이트 2021-04-15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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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진미위 운영규정 취업 규칙” 판단
KBS “절차적 하자 문제삼은 것일 뿐”
양승동 KBS 사장. KBS 제공
양승동 KBS 사장. KBS 제공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동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KBS가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KBS는 15일 “진실과미래위원회(진미위) 규정 제정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미비점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면서 “항소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김인택 부장판사는 이날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 사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양 사장이 2018년 KBS 정상화를 위해 만든 진미위 운영규정을 제정하면서 과반수 근로자의 동의나 청취 없이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를 추가하는 내용의 운영규정을 시행한 것이 죄로 인정된다고 판결한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해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양 사장의 변호인은 “진미위 운영규정을 취업규칙으로 볼 수 없고, 취업규칙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 사건의 운영규정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근로자들에게 새로운 구체적인 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징계사유를 정하고 있다”면서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진미위는 KBS가 전 정권과 경영진 시절 벌어진 언론의 공정성과 독립성 훼손 사례를 밝히기 위해 2018년 출범했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규를 심각하게 위반한 직원들을 징계했다.

KBS는 입장문에서 “이번 재판은 진미위 규정 제정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은 것일 뿐, 규정의 전체적인 정당성을 부정하거나 이후 징계절차가 무효라는 판단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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