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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배 밟지는 않았다” 양모에 검찰 “사형 구형, 발로 밟아 치명상” [이슈픽]

“정인이 배 밟지는 않았다” 양모에 검찰 “사형 구형, 발로 밟아 치명상” [이슈픽]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1-04-14 20:59
업데이트 2021-04-14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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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시인하며 눈물…남편은 몰랐다며 선처 호소

檢, 양부에도 ‘학대 방관’ 징역 7년 6개월 구형
양모 “배 손으로 여러 차례 강하게 때리긴 해”
법의학자 “아주 세게… 발로 밟았을 것” 증언
양모 “열심히 만든 것 안 먹어서 반항하는 줄”
양모 변호사 “밥 잘 먹이려 아이 훈육 차원”
양모 “남편은 가벼운 체벌만 있는 줄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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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이 사건’ 결심 공판…구형량 주목
‘정인이 사건’ 결심 공판…구형량 주목 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모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이 열린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 앞에 정인양의 생전 사진이 걸려 있다. 2021.4.14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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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를 품에 안고’
‘정인이를 품에 안고’ 생후 16개월 된 정인양을 입양 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양천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에 대한 5차 공판이 열린 7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양부모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2021.4.7 뉴스1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가혹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양모 장모씨가 아이가 밥을 안 먹어서 때린 학대와 폭행을 시인하면서도 “아이를 발로 밟지는 않았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장씨는 “손바닥으로 배를 강하게 여러 번 때리고 아이를 키만큼 들어올려 떨어뜨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이날 장씨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장씨의 남편에 대해서도 학대를 방관했다는 이유로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檢 “양모 ‘어떻게 해도 상관 없다’ 생각”
“발로 밟아 치명상…살인 미필적 고의”

검찰은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모 장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사형과 아동기관 취업제한 명령 10년,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 보호관찰 명령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확보된 증거들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해 무심하고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속적인 학대로 아이의 건강이 악화한 후에도 아무런 병원 치료도 받게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의학자와 부검의들의 소견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미 심각한 폭행으로 복부 손상을 입은 피해자의 배를 사망 당일 또다시 발로 밟아 치명상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피고인은 엄마로서 아이의 건강과 행복을 책임질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를 장기간 잔혹하게 학대하다가 살인하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여전히 뉘우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장씨와 함께 기소된 남편 안모씨에 대해서도 “장씨의 학대 행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방관하면서 피해자를 지켜줄 그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징역 7년 6개월과 아동 관련 취업제한 명령 10년을 구형했다. 이번 사건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14일 열린다.
지난해 10월 양부모의 학대로 숨을 거둔 16개월 아동‘정인이’/SBS 방송화면 캡처
지난해 10월 양부모의 학대로 숨을 거둔 16개월 아동‘정인이’/SBS 방송화면 캡처
양모 변호인 “단순 폭행 가능성 있다”
“하나 더 있는 딸 생각해서 선처해달라”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10월 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 됐다. 남편 안씨도 장씨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양모 변호인은 “장씨의 지속적인 폭력은 인정하지만, 사망 당일 아이의 배를 발로 밟았다는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사인이 된 장간막·췌장 파열이 누적된 단순 폭행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안씨에 대해 “만약 학대 사실을 알았더라면 아내를 위해서라도 이를 방치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하나 더 있는 딸을 생각해서라도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장씨 “짜증나서 거칠게 대한 적 있다”
“밟거나 던진 사실은 없다” 반박

장씨는 이날 공판에서 “아이가 평소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소리를 많이 지르고 몸을 많이 폭행하고 학대한 사실이 있다”면서 “이로 인해 아이에게 씹는 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머리, 어깨, 배 등을 많이 때렸다”고 밝혔다.

장씨는 “짜증이 나거나 기분이 좋지 않으면 아이를 거칠게 대한 적이 있다”면서 “죄송하다. 잘못했다”고 눈물을 흘렸다.

‘장씨가 아이의 복부를 발로 밟는 등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했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 장씨는 “아이를 밟거나 던진 사실은 없다”고 거듭 반박했다. 다만 “손으로 여러 차례 강하게 복부를 때린 사실은 있다”고 시인했다.

당시 폭행의 이유에 대해 장씨는 “열심히 만든 음식을 아이가 먹지 않아 반항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 화가 났다”면서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도 많았고, 또 학대 신고가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곳에선 행복하길’
‘그곳에선 행복하길’ 6일 오전 경기 양평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지에 안장된 정인 양의 묘지에 사진이 놓여 있다. 2021.1.6. 연합뉴스
폭행 직후 바로 병원 안 데려간 이유는
“아이가 졸린 듯해 별일 아닌 줄 알고”

“죄송하다, 잘못했다” 신문 내내 훌쩍여

정인 양을 폭행한 후 바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폭행 이후 아이가 반쯤 눈이 감긴 모습으로 졸린 듯한 모습을 보여 별일 아닌 것으로 여기고 침대에 눕혔다”고 해명했다.

검사가 “방금 잠에서 깬 아이가 폭행을 당한 후 졸려 한다면, 졸린 것이 아닌 의식을 잃어가는 것으로 봐야 하지 않느냐”고 되묻자 장씨는 “당시에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다”며 울먹였다. 그러면서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라도 병원에 데려갔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첫째를 낳기 전부터 입양 계획을 세우고 있었으며, 처음부터 학대하려는 마음은 없었다”면서 “입양 초기 아이를 혼낸 것도 밥을 잘 먹게 하기 위한 훈육 차원이었다”고 강조했다.

또 “아이에 대한 폭행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거나 보여준 적은 없다”면서 “남편은 그저 가벼운 체벌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장씨는 “아파트 청약을 위해 정인양을 입양하거나 처음부터 학대하려는 건 아니었냐”는 물음에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아이의 죽음에 대해 진심으로 슬퍼하냐”는 물음에는 “그렇다”며 신문내내 훌쩍였다.

장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욕심이 집착이 됐고, 그로 인해 아이를 힘들게 해 정말 미안하다”면서 “다만 지속해서 아이를 미워하거나 잘못되기를 바란 적은 맹세코 없다”고 강조했다.

양부 안씨는 “나는 아내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못난 남편이자, 아이를 지키지 못한 나쁜 아빠”라면서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숨진 생후 16개월 입양아동 위탁가정이 공개한 입양 전 정인이의 모습(왼쪽). 오른쪽은 EBS 방송 출연 당시의 모습. EBS 방송 화면 캡처.
숨진 생후 16개월 입양아동 위탁가정이 공개한 입양 전 정인이의 모습(왼쪽). 오른쪽은 EBS 방송 출연 당시의 모습. E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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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최고형 구형하라!’
‘법정최고형 구형하라!’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결심 공판이 열린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입구에서 시민들이 양모가 탑승한 것으로 보이는 호송차를 향해 팻말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2021.4.14 연합뉴스
교수 “정인양 제자리서 발로 밟혔을 것”
이날 증인으로 공판에 나온 이정빈 가천의대 석좌교수는 정인양이 생전에 학대로 인해 끔찍한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고 증언했다.

이 교수는 정인양의 췌장 절단과 장간막 파열에 대해 “아주 세게 칠 때 발생할 수 있다”면서 “몽둥이에 스펀지를 감싸는 방법 등이 아니면 손바닥이나 발바닥”이라고 말했다.

정인양은 지난해 1월 장씨 부부에게 입양돼 10월 서울 양천구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는데 사망 당일 췌장이 절단되는 등 심각한 복부 손상을 입은 상태였다.

이 교수는 췌장 절단과 장간막 파열이 일어나려면 주먹을 뒤로 뺐다가 힘껏 내지르거나 손바닥을 높게 들었다가 강하게 내리쳐야 하는데 장씨가 수술 등으로 팔을 사용하는 데 제약이 있어 발로 밟았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장씨가) 소파에서 두 발로 뛰어내려 밟았으면 본인 몸무게에 중력까지 더해져 피부나 근육에 흔적이 있었을 것”이라면서 “그런 게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한쪽 발을 바닥에 고정하고) 밟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씨가 지난해 8월 남편 회사 엘리베이터에서 정인이가 탄 유모차를 거칠게 다루는 장면이 폐쇄회로(CC)TV 영상으로 남았다. 영상 속에서 장씨는 유모차를 손에서 놔버릴 정도로 밀어넣으면서 유모차가 벽에 부딪힌다. 2021.1.13  TV조선 캡처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씨가 지난해 8월 남편 회사 엘리베이터에서 정인이가 탄 유모차를 거칠게 다루는 장면이 폐쇄회로(CC)TV 영상으로 남았다. 영상 속에서 장씨는 유모차를 손에서 놔버릴 정도로 밀어넣으면서 유모차가 벽에 부딪힌다. 2021.1.13
TV조선 캡처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씨가 지난해 8월 남편 회사 엘리베이터에서 정인이가 탄 유모차를 거칠게 다루는 장면이 폐쇄회로(CC)TV 영상으로 남았다. 영상 속에서 장씨는 유모차를 손에서 놔버릴 정도로 밀어넣으면서 유모차가 벽에 부딪히고 아이는 두려움에 유모차 손잡이를 꽉 붙들고 있다. 2021.1.13  TV조선 캡처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씨가 지난해 8월 남편 회사 엘리베이터에서 정인이가 탄 유모차를 거칠게 다루는 장면이 폐쇄회로(CC)TV 영상으로 남았다. 영상 속에서 장씨는 유모차를 손에서 놔버릴 정도로 밀어넣으면서 유모차가 벽에 부딪히고 아이는 두려움에 유모차 손잡이를 꽉 붙들고 있다. 2021.1.13
TV조선 캡처
“팔뼈 비틀어 ‘으드득’ 소리 내며 탈골”
“두피 길쭉한 상처 전부 두드려 팬 것”
“울지 않은 건 갈비뼈 다쳐 울지 못한 것”


이 교수는 정인양의 몸에서 발견된 여러 골절에 대해서도 “넘어지는 정도의 골절이 생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학대 가능성을 증언했다.

또 두피 출혈을 두고는 “길쭉길쭉한 상처는 전부 두드려 팬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팔뼈의 말단부위가 완전히 부스러졌는데 이는 팔을 비틀어야 나온다”면서 “‘으드득’ 소리와 함께 탈골됐을 것”이라고 증언했다.

이 교수는 “장씨가 정인양을 ‘잘 울지 않은 애’로 평가했는데 갈비뼈를 다쳐 울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정인양이 택시로 병원에 이송되던 과정에서 ‘30초에 한번씩 호흡을 몰아쉬었다’는 정황에 대해서는 “죽어갈 때 나오는 숨이 그렇게 몰아쉬는 숨”이라고 밝혔다.

이날에도 재판 시작 전 많은 시민이 서울남부지법 정문에 모였다. 장씨가 탄 것으로 추정되는 호송차가 도착하자 시민들은 “양모 사형”을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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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부모 결심공판, 법의 판단은?
‘정인이 ’양부모 결심공판, 법의 판단은? 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모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이 열린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 앞에 정인양의 생전 사진들이 걸려 있다. 2021.4.14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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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최고형 구형하라!’
‘법정최고형 구형하라!’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결심 공판이 열린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입구에서 시민들이 양모가 탑승한 것으로 보이는 호송차를 향해 팻말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2021.4.1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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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6개월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한 양부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양부인 안모씨가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1. 1. 13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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