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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대사 초치 강력 항의했지만… 뾰족한 저지 수단은 없어

정부, 日대사 초치 강력 항의했지만… 뾰족한 저지 수단은 없어

김헌주 기자
김헌주,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4-13 22:26
업데이트 2021-04-14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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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방류 결정’에 유감 표명

日대사 신임장 제정식 전인데 이례적 초치
투명한 정보공개·환경 기준 준수 등 촉구
IAEA 국제검증 때 한국 전문가 합류 추진
해수 방사능 검사 年 4회→年 6회로 강화
日수산물 관리품목 확대 사실상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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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시민단체 규탄
韓 시민단체 규탄 서울청년기후행동, 청년다락, 서울청년진보당 등 청년단체 회원들이 13일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얼굴이 그려진 마스크를 들고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rk
“용납할 수 없다.”

심각한 우려 표명에도 일본이 13일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하자 정부는 즉각 유감을 표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일본 정부가 인접 국가인 우리 정부와의 충분한 사전 협의 및 정보 제공 없이 방류를 결정한 것에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하지만 일본이 이를 강행하더라도 저지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 정부는 오염수의 안전성 검증에 주력하면서 수입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 발표가 나온 지 3시간 만에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가 외교부로 비공개 초치됐다.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은 아이보시 대사와 20여분간 면담하면서 오염수 처리 관련 투명한 정보 제공, 환경기준 준수, 객관적 검증 필요성 등 정부 입장을 담은 구술서를 전달했다. 아이보시 대사의 신임장 제정식은 14일로 예정돼 있는데, 제정식도 하기 전에 외교부로 불러들인 것은 그만큼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지난달 30일 일본의 ‘역사 왜곡’ 교과서 검정 통과 때는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항의했다.

정부는 일본이 오염수를 희석해서 장기간 방류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단할 수 없기 때문에 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데 필요한 필수적 사안들을 일본으로부터 제공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원안위는 일본 측에 구체적인 처분 방식, 방류 개시 시점, 총방류기간, 총처분량 등을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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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이어 日시민단체도 규탄
韓 이어 日시민단체도 규탄 일본 시민단체 회원들이 13일 후쿠시마현청 앞에서 일본 정부를 규탄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후쿠시마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도 “(오염수 방출은) 또 다른 역사적 과오를 범하게 되는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일본의 결정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 당국자는 “일본 육상에 보관돼 있는 것을 내해에 방류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저지 수단이나 요구를 해서 현실화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려고 해도 ‘해양 방출을 했을 때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은 어렵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중심으로 방출 과정 모니터링을 할 때 우리 측 전문가를 합류시켜 국제 검증을 진행하고, 피해 발생이 확인되면 배상과 방류 중단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와 원산지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동·서·남해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사성물질 조사를 연 4회에서 6회로 강화한다. 수입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시간도 기존 1800초에서 1만초로 강화해 방사능 검사 결과의 정확성을 높일 방침이다. 또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서 나오는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는 계속 이어 간다. 특히 해수부는 현재 수입 수산물 17개 품목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원산지 단속 역량을 일본산 수산물에 집중해 전부 단속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추가로 관리 품목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논의해 사실상 ‘전수조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서울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21-04-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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