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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전자보석 청구 기각 확정…구속 상태로 계속 재판

김봉현 전자보석 청구 기각 확정…구속 상태로 계속 재판

오세진 기자
입력 2021-04-13 10:46
업데이트 2021-04-1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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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연합뉴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연합뉴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후 현직 검사들에게 술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김봉현(47)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보석 청구를 대법원이 최종 기각했다. 이로서 김 전 회장은 구속 상태에서 계속 재판을 받게 됐다.

13일 서울신문 확인 결과 대법원 제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김 전 회장의 보석 청구를 기각한 제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없다면서 기각을 지난달 26일 최종 결정했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운수 회사자금 241억원과 스타모빌리티 회사자금 400억원, 재향군인회상조회 보유자산 377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12월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잠적해 5개월간 도피하다 지난해 4월 체포돼 지난해 5월 구속 기소됐다.

현직 검사와 검사 출신 변호사에게 술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날로부터 약 한 달 뒤인 지난해 11월 7일 김 전 회장은 법원에 전자보석을 청구했다. 전자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한 후 보석을 허가하는 제도로, 법무부가 지난해 8월 불구속 재판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도입했다.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지난해 12월 1심 심문 때 “피고인은 도피 생활을 하다가 체포된 이후 도망의 무효함을 알게 됐다”면서 “피고인은 그동안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미 두 번에 걸쳐 구속기간이 갱신돼 7개월 동안 강도 높은 수사를 받고 있다. 피고인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다”며 보석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1심(서울남부지법)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도망 또는 도망 염려가 있다면서 김 전 회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김 전 회장 측은 1심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김 전 회장 측은 “피고인이 한 번의 구속수사 기회에 기소된 사건 중 일부 지엽적인 공소사실에 관해 추가로 발부된 이른바 ‘쪼개기 구속영장’(이하 2차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됐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과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2심(서울고법) 재판부도 지난 1월 12일 김 전 회장의 항고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2차 구속영장 발부 결정에 항고를 제기했으나 위헌적이거나 위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된 점, 피고인이 수개월 동안 수사기관을 피하여 도피 생활을 하다가 체포된 후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수사와 재판이 진행된 점, 2차 구속영장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보석을 허가할 이유로 주장하는 피해 회복과 관련된 횡령, 사기 등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보석 청구를 기각한 것이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김 전 회장 측은 재항고를 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 전 회장의 횡령, 사기 등 사건 재판은 김 전 회장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면서 지난해 12월 초 이후로 열리지 않다가 4개월 만인 이달 2일 재개됐다. 김 전 회장의 ‘검사 술접대 사건’ 재판은 첫 공판준비기일로 지정된 오는 27일을 시작으로 진행된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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