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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나도 수익 인증샷…무작정 따라하단 쪽박

너도나도 수익 인증샷…무작정 따라하단 쪽박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21-04-12 22:18
업데이트 2021-04-13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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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빈도수 1월 30→4월 100까지 폭증
과시욕·구독자수 증가·뇌동매매 겨냥
사기성 스캠코인 많은 ‘알트코인’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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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 경신을 이어 가면서 “암호화폐로 돈을 벌었다”는 온라인과 유튜브 인증샷이 유행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과시욕뿐 아니라 구독자 증가와 뇌동매매를 겨냥한 수법이라고 경고한다.

12일 구글이 자체 검색 데이터를 분석해 주는 구글트렌드에 따르면 국내 유튜브 사용자들이 ‘비트코인’을 검색한 빈도수는 올해 1월 2일 기준 30에서 4월 10일 100까지 폭증했다. 빈도수는 최저치가 0, 최대치가 100이다.

유튜브 외에 ‘디시인사이드’ 등 유명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코인 수익을 인증하는 글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수익 인증 글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돈을 벌었다는 것에 대한 과시와 인정 욕구가 깔려 있다”면서 “여기에 일반인들이 인플루언서처럼 암호화폐 투자를 확산해 수익을 증대하려는 의도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이들은 자신의 수익을 인증하는 영상으로 또 다른 수익 창출을 노린다. 구독자 143만명의 유튜브 채널 ‘철구형’을 운영하는 이예준(31)씨는 지난 2월 암호화폐 투자 수익을 실시간 중계하는 영상을 올려 논란을 일으켰다. 이씨가 공개한 화면에 등장한 암호화폐 거래소인 업비트는 “건전한 거래질서 교란 행위”라며 이씨에게 일시적인 거래 중지 조치를 취했다.

해당 인터넷 방송은 12만명이 동시에 시청했고, 그가 공개적으로 매수한 코인은 급등세를 탔다. 업비트 관계자는 “이씨 사례 외에도 자체적인 온라인 방송 등을 통해 시세에 인위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약관 규정에 따라 거래정지 조치 등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전체 거래정지 건수나 부정행위 의심 등 건수에 대해서는 회원 개인정보와 회사 정책 기준을 이유로 밝히지 않았다.

박주현(대한변호사협회 IT블록체인 특별위 간사) 변호사는 “증권 거래의 경우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지만 암호화폐는 아직 명확한 법 체계가 갖춰지지 않아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하다”면서 “특히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암호화폐)의 경우 사기성이 농후한 스캠 코인도 많아 단순히 투자 영상이나 수익 인증 글에 현혹돼 따라가는 투자를 하면 큰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21-04-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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