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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4개월째’ 정경심, 오늘 항소심 재판 출석

‘구속 4개월째’ 정경심, 오늘 항소심 재판 출석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4-12 08:04
업데이트 2021-04-12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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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가 12일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다.

구속된 지 약 4개월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엄상필 심담 이승련)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업무방해와 사문서 위조·행사,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교수의 첫 공판 기일을 연다.

정경심 교수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지난해 12월 23일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 처음이다.

앞서 두 차례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이 열렸지만, 정식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없어 정경심 교수 측은 변호인만 출석했다.

이날 재판에선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명목상 대표였던 이상훈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코링크PE는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자산운용사로 정경심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혐의에 연루돼 있다.

이상훈씨는 1심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해 조국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던 2019년 8월 코링크PE 관련 자료를 작성한 경위를 설명했다.

검찰은 정경심 교수가 코링크PE 관계자들에게 ‘사모펀드가 블라인드 펀드여서 투자자들은 투자 내역을 알 수 없다’는 취지의 운용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게 했다고 보고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이상훈씨는 정경심 교수로부터 사모펀드가 블라인드 펀드였다고 해명해달라는 요구를 반복해서 받았지만, 구체적인 지시까지 받은 것은 아니라고 1심에서 증언했다.

1심 재판부는 코링크PE 펀드 운용보고서 위조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정경심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와 차명계좌 개설 등 다른 혐의들을 유죄로 보고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 4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지난달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서 정경심 교수 측은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등 20여명을 증인으로 다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상훈씨를 뺀 나머지 증인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변호인이 신청한 20여명의 증인신문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와 근거를 상세하게 기재해 제출했지만, 변호인은 증인신문이 필요한 이유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경심 교수에 대한 항소심 판단은 늦어도 7월 말에는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경심 교수의 2심 구속기간은 6월 22일까지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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