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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SK 배터리戰 ‘2조원’에 종전

LG-SK 배터리戰 ‘2조원’에 종전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1-04-11 17:42
업데이트 2021-04-12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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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진행된 모든 분쟁 종식” 공동발표
SK, 현금 1조원·로열티 1조원 지급키로
美대통령 거부권 종료 하루 전 극적합의

LG트윈타워와 SK서린빌딩
LG트윈타워와 SK서린빌딩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LG트윈타워(왼쪽)와 종로구 SK서린빌딩(오른쪽).
연합뉴스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를 둘러싼 분쟁이 2년 만에 마침표를 찍었다. SK는 LG에 줘야 할 배상금으로 전 세계 영업비밀 침해 소송 사상 최고액인 2조원에 합의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각자 명분과 실리를 챙기며 배터리 소송에 따른 경영 리스크를 모두 떨쳐 내게 됐다.

LG와 SK는 11일 공동 발표문에서 “2019년 4월부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진행되고 있는 배터리 분쟁을 모두 종식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SK가 LG에 현재 가치 기준 총액 2조원(현금 1조원+로열티 1조원)을 지급하고, 배터리와 관련한 국내외 쟁송을 모두 취하하는 한편 향후 10년간 추가 쟁송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종현 LG에너지솔루션 사장과 김준 SK이노베이션 총괄사장은 “한미 양국 전기차 배터리 산업 발전을 위해 건전한 경쟁과 우호적인 협력을 하기로 했다”면서 “특히 미국 바이든 정부가 추진하는 배터리 공급망 강화와 이를 통한 친환경 정책에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합의에 대해 LG 측은 “배터리 지식재산권을 인정받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SK 측은 “미국 정부의 친환경 정책, 조지아주 경제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더 큰 책임감을 갖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날 합의로 SK에 대한 ITC의 ‘미국 내 배터리 10년간 수입금지’ 제재가 무효가 되면서 SK는 조지아주에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는 것은 물론 포드와 폭스바겐 공장에 배터리를 계속 공급할 수 있게 됐다. LG는 2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합의금을 받아 내며 배터리 기술 관련 지식재산권이 SK에 침해당한 데 대한 금전적인 보상을 받게 됐다.

두 기업의 배터리 소송전은 2019년 4월 LG가 미국 ITC에 “SK가 인력을 빼가는 방식으로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ITC는 지난 2월 LG의 손을 들어 주면서, SK에 배터리 10년간 수입금지 명령을 내렸다. ITC 결정에 대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시한은 11일(현지시간)까지였고, LG와 SK는 종료 하루 전 극적으로 합의했다.

이영준 기자 th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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