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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SK “배터리 분쟁, 2조원에 합의”…국내외 모든 소송 취하

LG·SK “배터리 분쟁, 2조원에 합의”…국내외 모든 소송 취하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1-04-11 16:18
업데이트 2021-04-1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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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1조원, 로열티 1조원…향후 10년간 추가 쟁송 않기로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사진=연합뉴스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사진=연합뉴스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2년 간 이어온 전기차 배터리 분쟁에 종지부를 찍고 2조원 규모의 배상금에 전격 합의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시한을 하루 앞둔 시점이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은 11일 오후 배터리 분쟁 종식 합의문을 공동 발표했다. 2019년 4월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영업비밀 침해 분쟁을 제기한지 2년 만에 모든 분쟁을 끝내는 것이다.

먼저 SK이노베이션은 LG에너지솔루션에 총액 2조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 방식은 현금 1조원, 로열티 1조원이다. 또 양사는 국내외에서 진행한 관련 분쟁을 취하하고, 앞으로 10년간 추가 쟁송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김종현 LG에너지솔루션 사장과 김준 SK이노베이션 총괄 사장은 “한미 양국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발전을 위해 건전한 경쟁과 우호적 협력을 하기로 했다”며 “특히 미국 바이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배터리 공급망 강화 및 이를 통한 친환경 정책에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직간접적으로 합의를 중재한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에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 ITC는 양사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분쟁에서 지난 2월 10일 LG의 승리로 최종 결정하고 SK에 수입금지 10년 제재를 내렸다.

미국 대통령의 ITC 결정 거부권 행사 시한이 ITC 최종 결정일로부터 60일째인 11일 자정(현지시각), 한국 시간으로는 12일 오후 1시였다.

SK이노베이션은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건설 등을 앞세워 수입금지 10년 제재가 확정시 미국 사업을 철수할 수 있다며 바이든 정부의 거부권에 총력을 기울였다. 바이든 정부는 ITC 최종 결정 후 일자리 창출과 전기차 공급망 구축 등 자국 경제적 효과에 더해 지적 재산권 보호까지 두루 고려해 물밑에서 양사에 합의를 적극적으로 중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LG 측은 배상금을 3조원 이상 요구하고, SK 측은 1조원 수준을 제시하며 양사는 접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려왔다. 그러나 미국 및 우리 정부와 여론 등의 압박과 분쟁 장기화 부담에 거부권 시한을 하루 앞두고 전격 합의를 도출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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