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로는 현수막·벽보 훼손이 72명(42.1%)으로 가장 많았다. 허위 사실 공표 등 거짓말 선거 45명(26.3%), 불법 인쇄물 배부 9명(5.3%) 등이 뒤를 이었다. 경찰의 중점 수사 대상인 금품 선거, 거짓말 선거, 공무원의 선거 관여, 불법 단체 동원, 선거 폭력 등 5대 선거범죄의 내·수사 대상은 63명으로 전체의 36.8%를 차지했다. 경찰청은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6개월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해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겠다”며 “선거일 이후에도 축하나 위로 명목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불법행위를 단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