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타내려 허위신고에 수백명 헛고생
헬기와 구조견까지 동원했지만 보험사기
부인 옷장에 숨어 있다가 3일만에 발각돼
남편 2개월·부인 54개월형, 3억원 배상 판결
미국에서 한 남성이 자신의 부인이 절벽에서 427m 바닥으로 추락했다고 신고해 대대적인 수색이 벌어졌지만, 결국 자택 옷장에서 부인이 발견됐다. 부부가 공모한 보험사기에 수백명의 수색대만 헛수고를 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런 일을 꾸민 로드니 휠러에 대해 연방 판사가 지난 5일(현지시간) 징역 2개월과 자택 감금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보도했다.
휠러는 지난해 5월 31일 911에 전화를 걸어 자신의 아내가 웨스트버지니아주의 한 국립공원 전망대에서 넘어져 가파른 절벽으로 추락했다고 신고했다. 실제 이 절벽의 높이는 약 1400피트(427m)에 이른다.
이에 곧바로 수색대가 편성됐고, 며칠 간 수백명의 전문구조대원, 경찰, 자원봉사자 등이 부인을 찾아 나섰다. 헬기를 띄우고 구조견도 동원했다.
휠러는 친척과 친구들에게 부인이 무사히 돌아와주길 기도해 달라고 했고, 페이스북에 부인의 실종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며 “나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고 썼다. 그는 사고 현장에 부인의 신발과 휴대전화를 미리 갖다 두는 치밀함도 보였다.
하지만 구조대원들이 수시로 그의 집에 찾아와 수색 과정과 수색 결과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그의 부인은 실종 3일만인 6월 2일 자택의 옷장에 숨어 있다가 발각됐다. 부인은 이번 사건으로 남편에 앞서 이미 의료 사기 등의 혐의로 54개월형을 선고 받았다. 판사는 또 부인에게 30만 달러(약 3억 3500만원)를 배상토록 했다.
부부는 이미 2011년에 파산신청을 한 바 있으며, 보험사기를 통해 거액의 돈을 받은 뒤 잠적하려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kdlrudwn@seoul.co.kr
헬기와 구조견까지 동원했지만 보험사기
부인 옷장에 숨어 있다가 3일만에 발각돼
남편 2개월·부인 54개월형, 3억원 배상 판결
웨스트버지니아 법원의 판결 공지문. 홈페이지 캡쳐
워싱턴포스트(WP)는 이런 일을 꾸민 로드니 휠러에 대해 연방 판사가 지난 5일(현지시간) 징역 2개월과 자택 감금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보도했다.
휠러는 지난해 5월 31일 911에 전화를 걸어 자신의 아내가 웨스트버지니아주의 한 국립공원 전망대에서 넘어져 가파른 절벽으로 추락했다고 신고했다. 실제 이 절벽의 높이는 약 1400피트(427m)에 이른다.
이에 곧바로 수색대가 편성됐고, 며칠 간 수백명의 전문구조대원, 경찰, 자원봉사자 등이 부인을 찾아 나섰다. 헬기를 띄우고 구조견도 동원했다.
휠러는 친척과 친구들에게 부인이 무사히 돌아와주길 기도해 달라고 했고, 페이스북에 부인의 실종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며 “나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고 썼다. 그는 사고 현장에 부인의 신발과 휴대전화를 미리 갖다 두는 치밀함도 보였다.
하지만 구조대원들이 수시로 그의 집에 찾아와 수색 과정과 수색 결과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그의 부인은 실종 3일만인 6월 2일 자택의 옷장에 숨어 있다가 발각됐다. 부인은 이번 사건으로 남편에 앞서 이미 의료 사기 등의 혐의로 54개월형을 선고 받았다. 판사는 또 부인에게 30만 달러(약 3억 3500만원)를 배상토록 했다.
부부는 이미 2011년에 파산신청을 한 바 있으며, 보험사기를 통해 거액의 돈을 받은 뒤 잠적하려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kdlrudwn@seoul.co.kr